법원,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산업 전 대표 1심 '무죄'..."폐질환·천식 유발 입증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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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산업 전 대표 1심 '무죄'..."폐질환·천식 유발 입증 어려워"
  • 김지우 기자
  • 승인 2021.01.1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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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IT·MIT 등 성분 가습기 살균제와 폐 질환 인과 관계 증거 없어”
[KBS 뉴스영상 캡처]
[KBS 뉴스영상 캡처]

K케미칼 전 대표와 애경산업 전 대표가 가습기 살균제 유통·판매 혐의 1심 선고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폐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이날 오후 2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 전 애경산업 대표 등 13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가 폐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검찰은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에게 각각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원료 성분이 인체에 유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보고서를 확보했음에도, 추가 실험 없이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  판매·유통한 것으로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적용했다.

홍 전 대표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현 단계에서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의 가습기 살균제가 공소사실에서 검찰이 주장한 것과 같은 폐질환을 유발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김지우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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