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해외 대체투자 중 15.7% 부실·요주의로 분류...연체로 손실 가능성 주의해야
상태바
증권사 해외 대체투자 중 15.7% 부실·요주의로 분류...연체로 손실 가능성 주의해야
  • 박소연 기자
  • 승인 2021.01.04 15: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증권사들의 해외 대체투자 중 증권사 자체적으로 부실·요주의로 분류한 투자 규모가 15.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금융감독원의 '증권사의 해외 대체투자 현황 및 향후 대응방안'에 따르면 22개 증권사의 해외 대체투자 규모는 48조원으로 부동산에 23조1000억원, 특별자산에 24조9000억원을 투자했으며 이가운데 전체투자규모의 15.7%수준인 7조5000억원이 부실 요주의로 분류됐다.

부실 요주의 투자 가운데 해외 부동산은 4조원, 해외 특별자산은 3조5000억원 규모였다.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부실 요주의로 분류하는 투자는 원리금 연체 등 발생 가능성이 상당한 하거나 발생으로 손실이 예상되는 투자 건을 의미한다. 

한편 전체 대체투자 48조원가운데 31조4000억원은 투자자에게 재매각했고, 16조6000억원은 직접 보유하고 있다.

연도별 투자규모는 2017년 이후 급속히 증가했으나,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등의 영향으로 정체되는 모습을 보였다. 

부동산의 경우 오피스(12조2000억원, 53%), 호텔·콘도(4조5000억원, 19%) 등에, 특별자산의 경우 발전소(10조1000억원, 41%), 항만·철도(4조3000억원, 17%) 등에 주로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사 직접 보유분(16조6000억원) 가운데 부실·요주의 분류 규모는 2조7000억원(16.0%)이며, 투자자 대상 재매각분(31조4000억원) 중에서는 4조8000억원(15.5%)이다. 

재매각분(4조8000억원) 중 역외펀드를 기초자산으로 발행된 DLS의 부실·요주의 규모가 2조3000억원으로 전체 DLS 발행액 3조4000억원의 68%에 달했다. 금감원은 독일 헤리티지 펀드와 같이 DLS 발행사가 투자위험을 부담하지 않아 사전검증 절차가 미흡한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증권사 22곳의 자체점검 결과 현지실사 보고체계 미흡, 역외펀드 기초 DLS 발행시 위험 검증절차 미비 등 일부 업무절차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지난 11월 해당 증권사에 해외 대체투자 관련 업무절차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조속한 보완 및 모니터링 체계 강화 등을 요청했다. 

또한 증권사가 대체투자시 준수해야 할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기준 등을 제시하는 모범규준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동산 그림자금융 시스템을 구축·관리해 증권사가 투자한 국내 및 해외 부동산의 잠재리스크를 형태별, 지역별, 회사별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환매 연기 등 부실 발생 투자 건 점검도 강화한다. 공모규제 회피 여부, 발행·상품심사 업무실태 등 투자자보호 절차의 적정성을 집중 점검하고 현장 검사시 현지실사, 사업성 분석, 투자심사, 사후관리 절차의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시 추가 투자손실이 우려됨에 따라 부실 발생 규모 등에 대한 주기적 실태 점검(반기 1회)을 실시할 예정이며 점검 과정에서 리스크관리상 중요 취약점이 드러나거나, 투자자보호 관련 위법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검사로 전환하겠다고 전했다. 

 

박소연 기자  financial@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