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법정 최고금리 20%로 인하···신축년 바뀌는 금융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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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법정 최고금리 20%로 인하···신축년 바뀌는 금융제도
  • 박종훈 기자
  • 승인 2021.01.04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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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시 일반청약자 물량 최대 30%까지 확대 등

 

코로나19로 인한 변화가 금융제도 개편에도 본격적 영향을 미친다.

금융위는 '2021년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29가지 선정해 발표했다.

분야별로 보면 ▲코로나19 금융지원 4개 ▲금융시스템 개편 6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6개 ▲금융 편의성 제고 5개 ▲금융 공공성과 포용성 확보 8개 등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2021년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낮아진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와 같은 조치로 2020년 3월말 기준 초과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239만명 중 약 87%인 208만명의 14조2000억원에 달하는 이자부담이 매년 483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상환유예기간도 확대돼, 실직·폐업 등으로 일시적 상환능력이 감소한 채무자의 경우 연체기간과 관계 없이 상환유예가 가능해진다.

또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3월부터는 청약 철회권, 위법계약 해지권, 자료열람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쉽고 저렴하게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반환지원제도와 금융회사 정보보호 실태를 체계적으로 점검·파악하기 위한 정보보호 평가체계 및 가이드라인이 도입된다.

코로나19 지원과 관련해선, 현재 운영 중인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보증료와 금리가 인하된다.

이에 따라 1월 18일부터 금리는 연 2.44~4.99%에서 2.44~3.99%로 인하된다.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은 최대 1000만월을 추가 대출하는 3조원 규모 특별지원 프로그램도 가동된다.

2021년 6월까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해내리 대출' 대상에 한시적으로 착한 임대인을 포함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모주 일반 청약자 배정 물량이 현행 20%에서 최대 30%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공보주 배정 시 하이일드펀드분 10%를 5%로 줄이고, 우리사주조합 미달 물량도 최대 5%까지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하는 것.

오픈뱅킹도 확대돼 저축은행과 4개 증권사, 카드사 등도 추가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하반기부터는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이 시행된다. 금융자산 5조원 이상 그룹 가운데 금융지주, 국책은행 등을 제외한 곳들이 감독대상으로 포함된다.

박종훈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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