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21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소개...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 최소 1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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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21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소개...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 최소 1년 등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1.01.0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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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현장조사시 조사 공문 의무 교부

새해부터 기존 3개월이던 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은 최소 1년이 보장된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 희망자들은 사전에 평균 영업기간을 알 수 있게 된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부터 달라지는 공정위 주요 제도'를 소개했다.

프랜차이즈 본부는 올해 1월부터 가맹점 창업 희망자에 제공하는 정보 공개서에 가맹점 평균 운영기간, 매출 부진 시 가맹본부의 지원내용을 적어야 한다. 점주와 본부는 가맹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거래 전반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제·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에 따라 편의점·자동차정비·세탁서비스 가맹점주는 ‘영업부진’을 이유로 개업 초기 본사와 계약을 종료할 때 위약금을 물지 않게 된다. 가맹점주 귀책 없이 영업 개시 후 1년 동안 발생하는 월평균 매출액이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 매출액 하한에 미치는 못할 때 위약금 없이 계약을 끊을 수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에 따른 분쟁 해결기준도 명확히 했다. 우선 예식, 여행, 항공, 숙박, 외식 등 5개 업종에 대해선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적용되는 감면 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예를 들어 여행 계약해지 시 위약금 50%를 감면하는 등의 내용이다.

모바일 상품권 표준약관을 만들어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두고, 유효기간이 끝나기 한 달 전에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지 등을 알리도록 했다.

온라인 쇼핑으로 주문 시 제주도 등 도서산간지역에 추가 배송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명확한 정보를 표기해야 하는 것도 의무화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분야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자진시정을 유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대리점주가 당하는 갑질을 줄이기 위해 가구, 도서출판, 보일러, 가전, 석유유통, 의료기기 등 6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새로 마련했다. 최소 계약기간이나 코로나19 등 위기 상황에서 위험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기준이 제시됐다.

또한 영업부진에 따른 조기 계약해지를 용이하게 하고, 리뉴얼 요건 여부에 대해 가맹본부에 입증책임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겼다.

하도급 업체와 관련해선 조정신청 대상기업을 확대해 협상력을 높였다. 기존엔 연 매출액 3000억원 이상인 중견기업이었지만 이를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신청기간 요건도 ‘계약 체결 후 60일 경과’에서 ‘경과 기간 없이’로 늘렸다.

하도급 분야 역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자진시정을 유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하도급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할 경우 과징금을 최대 30%까지 깎아 줘 자율적인 피해구제를 유도하기로 했다.

공정위의 조사관행도 수정됐다. 공정위 조사의 적법절차를 강화하고 기업들의 방어권을 보장하고자 공정거래법을 개선했다. 증표와 조사공문 교부를 의무화하고, 사건 조사는 정규 근무시간 안에서만 진행해야 하고, 조사공문에 기재된 기간 안에 조사를 종료해야 한다. 일시보관 시 보관조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하고, 사건처리 모든 단계에서 의견제출과 진술권을 보장해야 한다.

공정위 심의절차에서도 기업 방어권이 보장된다. 처분하거나 하지 않더라도 그 근거, 내용, 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심의단계에서 현장조사 및 당사자 진술청취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처분시효도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최장 12년에서 7년으로 한정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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