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횡령·배임·포탈 무죄...파기환송심서 명예회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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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횡령·배임·포탈 무죄...파기환송심서 명예회복할까
  • 김국헌 기자
  • 승인 2020.12.3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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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여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구속을 면하게 됐다. 파기환송심에서 실추된 명예를 회복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효성 관계자는 “대법원조차도 횡령, 배임에 이어 조세포탈 부분도 무죄로 판단하였다. 사익을 추구한 바가 전혀 없었음이 밝혀진 만큼 파기 환송심에서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명예회장의 상고심에서 법인세 포탈 혐의 일부를 무죄로, 위법배당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사건을 파기환송시켰다. 

조 명예회장은 회계장부에 부실 자산을 기계장치 비용으로 대체한 뒤,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수법으로 법인세를 포탈하고 기술료 명목으로 조성된 자금을 횡령하는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또 2007∼2008년 사업연도에 배당 가능한 이익이 없는데도 위법하게 배당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이 기소한 혐의는 분식회계 5010억원, 탈세 1506억원, 횡령 698억원, 배임 233억원, 위법배당 500억원 등 총 8000억원에 달한다.

1심은 이 중 탈세 1358억원과 위법한 배당 일부만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조 명예회장의 탈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일부 자산은 차명주식으로 보기 어렵다며 1심보다 탈세 규모를 낮춰 인정했다. 1심이 일부 위법배당으로 인정한 부분도 무죄로 뒤집었다.

다만 종합소득세 탈세 일부를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2심 재판부는 1심보다 벌금 액수만 조금 줄어든 징역 3년에 벌금 1천352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1, 2심은 건강 상태 등을 볼 때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없다며 1심 때와 마찬가지로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이날 녹색경제신문 취재 결과, 대법원의 이같은 판단에 힘입어 조 명예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명예회복을 할 기회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3년 재판 시작부터 조 명예회장측은 △IMF 당시 정부의 요구에 효성은 다른 선택권이 없었던 점 △국가 세수 감소가 없었고 조석래 명예회장이 이익을 본 것도 없었다는 점 △오히려 손금처리가 늦어 법인세를 추가 납부한 점 등을 주장하며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해왔다.

조석래 명예회장측은 파기환송심에서 혐의에 대해 당시 시대적 상황과 국가 세수에 감소가 없었다는 점 등을 조목조목 변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세포탈 부문에서 강력하게 반박할 전망이다.

검찰은 비용처리를 하느라 이익을 적게 신고해 법인세를 누락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효성은 은행에 변제한 부채 금액만큼 은행이 세금을 더 낸 점, 만약 당시 손실을 즉시 비용으로 손금 처리했다면 비용 공제 조치로 오히려 정부가 세금으로 비용을 부담했을 수도 있었던 점, 정부가 강제한 200% 부채비율을 맞추느라 손금처리를 나누어 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비용 공제도 못 받고 법인세도 추가 납부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효성 관계자는 “사익을 추구한 바가 전혀 없었음이 밝혀진 만큼 파기 환송심에서 적극 소명하겠다”면서 "조세포탈 부문에서 특히 정확하게 반박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김국헌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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