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공정위에 삼성 '순환출자 해소 주식매각 특혜' 외압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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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공정위에 삼성 '순환출자 해소 주식매각 특혜' 외압 의혹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7.02.1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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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기각 후 귀가하는 이재용 부회장 <사진=연합뉴스티비 캡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외압을 행사해 삼성 합병 과정에서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한 주식처분 문제에 개입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특검팀과 공정위의 설명에 의하면, 공정위는 지난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성사되며 발생한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한 검토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2015년 10월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1000만주를 처분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고,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이같은 내용의 '삼성합병 검토' 문건을 결재했다. 공정위 기업집단은 이를 청와대 경제수석실에 보고했고 청와대는 발표를 보류하고 삼성측에 먼저 결정 내용을 전달할 것을 지시했다고 알려졌다. 

이후 공정위는 2015년 12월 두달여의 재검토 끝에 삼성SDI의 삼성물산 처분 주식수를 500만주만 처분하라는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법 집행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삼성SDI는 삼성물산 주식을 매각했고 그 중 일부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사들였다. 

이밖에도 '금산분리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중간금융지주회사법' 추진,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특혜 관련해서도 특검은 전방위 수사를 진행중이다. 

특검은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 정찬우 전 금융위 부위원장, 안종범 전 수석 등을 소환조사했고 추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에는 공정위와 금융위를 압수수색하며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백성요 기자  sypaek@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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