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진회, 방산정책 심포지엄 개최..."내년 방산발전법 등 발효, 방산생태계 긍정 변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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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진회, 방산정책 심포지엄 개최..."내년 방산발전법 등 발효, 방산생태계 긍정 변화할 것"
  • 김의철 기자
  • 승인 2020.12.15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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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위산업진흥회는 '2020 방산정책 심포지엄'을 15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사회자·발표자·토론자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해 진행됐다.

심포지엄 1부에서는 나상웅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의 개회사, 민홍철(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 축사,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의 격려사에 이어 국방부장관상 등 ‘2020년 우수방산업체 표창’ 등이 이어졌다.

나상웅 방진회 상근부회장 [사진=유튜브 화면 캡처]

나상웅 방진회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정부와 방산업계가 서로 협조하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을 제정했고 이제는 그 시행령의 제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는바, 그 노력의 연장선으로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일반 민수시장과는 다른 방위산업의 특수성이 반영된 별도의 계약법 제정과 업체주관 연구개발 활성화 유인책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우리 방위산업 정책 발전에 유익한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홍철 의원 [사진=유튜브 화면 캡처]

민홍철 국방위원장은 축사에서 "내년에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이 정식 발효되면 방산생태계가 긍정적으로 변화될 것"이라며 "심포지엄을 통해 많은 대안이 제시되면, 업체주관 연구개발이 선순환과 수출 주도형 방산 발전이 머지않아 꿈이 아닌 현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2부에서 김혁중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첫번째 주제발표를 맡아 ‘방위산업 계약에 관한 법률’ 연구를 통해 국가계약법을 방위산업에 적용하면서 야기된 과도한 지체상금, 부정당제재의 중복성 등에 대한 대안으로 방위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계약법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두번째 발제를 맡은 정재운 전 방사청 분석평가국장은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강화를 위한 방위산업육성 지원정책’을 주제로 ‘업체주관 연구개발 유인책’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업체주관 연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총 12건의 핵심요건을 도출했고, 업체주관 연구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기반이 마련되면 업체의 연구개발 역량 증대, 체계수출 경쟁력 향상, 운영유지비용 절감 등으로 연계됨으로써 국내 방위산업이 업체주도적 산업으로 고도화되는 것을 촉진하는 산업육성효과가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토론자들이 발표하는 모습 [사진=유튜브 화면 캡처]

이날 토론은 김왕경 한화 전무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지정된 발표자와 토론자의 발표 후 온라인으로 함께한 많은 방위산업 전문가들은 제기된 의제에 대해 실시간 댓글창을 통해 기탄없는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한국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한 유익한 장이 됐다는 평가다.

특히, 이번 방산정책 심포지엄을 통해 방산 유관기관과 방산업체가 상호 이해를 증진시킴은 물론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정보를 교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으로 발전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정책대안이 제시됐고, 구체적 실현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첨단 무기체계에 대한 민간의 개발능력 향상과 수출 주도형 방산으로의 전환이 강조되는 현 시점에서 이번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두 주제는 시의성이 높았다.

이날 발표된 과제들은 정부의 방위산업 정책수립과 제도개선을 위해 정책건의서로 제출될 예정이다.

김의철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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