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삼성·현대 조선 3사...'하도급 갑질' 반복으로 연달아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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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삼성·현대 조선 3사...'하도급 갑질' 반복으로 연달아 과징금
  • 서창완 기자
  • 승인 2020.12.07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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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7년간 하도급 제재만 4차례… 하도급 문제 개선 안 돼
올해만 삼성중공업·현대중공업 등 조선 3사 번갈아 과징금
제재뿐 아니라 하청업체 피해구제책도 마련돼야… 산업은행 역할도 중요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장이 지난달 2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대우조선해양(주)의 선시공 후 계약 등 불공정하도급거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장이 지난달 2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대우조선해양(주)의 선시공 후 계약 등 불공정하도급거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선업계의 하도급 ‘갑질’ 사례가 계속되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제재에도 하청업체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어서다. 올해만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등 국내 대형 조선사들이 번갈아가며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달 29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대우조선해양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3억원을 부과하고, 대우조선해양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대우조선해양은 2016~2019년 대금을 정하지 않고 91개 사내 하도급 업체에 1471건의 수정·추가 공사를 위탁했다. 공사가 진행된 다음에는 하도급 대금을 제조원가보다 적게 결정했다.

추가 공사가 생기자 업체들은 하도급 대금의 바탕이 되는 ‘시수(투입 노동 시간)’를 더 산정해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예산 부서는 시수를 적게 산정하는 방식으로 대금을 깎았다.

문제는 조선업계에서 이런 일이 반복돼 일어난다는 점이다. 이번 공정위 결정을 포함해 지난 7년간 대우조선해양이 당국으로부터 받은 제재 결정은 4차례에 달한다.

올 한 해로 사안을 좁혀 봐도 4월 삼성중공업, 8월 현대중공업, 10월 신한중공업과 한진중공업 등 조선사 하도급에 대한 공정위 제재만 다섯 번째다. 조선 3사의 경우에는 과징금 규모만 억대였다. 2018년 대우조선해양은 과징금 108억원, 2019년 12월 현대중공업은 과징금 208억원, 지난 4월 삼성중공업이 과징금 36억원 등 해마다 하도급 갑질 사례가 반복됐다.

하청업체들은 공정위 제재에도 조선업계의 하도급 관행이 반복되는 이유로 정부 제재에도 갑질을 통해 얻는 경제적 이득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꼬집는다. 해외 수주가 많은 조선업계 특성상 영업정지 같은 경우 큰 피해가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공정위 처벌로 공공입찰 참여 제한 기준인 벌점 5점을 넘더라도 방위산업의 예외성을 인정받아 유예되는 경우도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8년 공정위로부터 공공입찰 제한 조치를 받은 뒤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내며 집행정치 신청을 냈다. 법원은 효력을 불복소송이 완결된 이후로 정지시키면서 조처를 유예했다.

법원이 과징금 등 행정조치로 인한 벌점 부과는 물론 이에 근거한 공공입찰 제한 등 추후 조치까지 모두 본안 판결까지 효력을 정지시킨 것이다.

검찰 고발에 의한 벌점이 가장 높은데, 법원은 대우조선에 대한 고발로 인한 벌점 부과도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시켰다. 법원 결정의 근거는 '공정위 처분이 대우조선에 회복할 수 없는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하청업체들은 공정위 제재는 효과가 미비하고 피해구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정위의 제재가 쏟아졌지만, 정작 피해를 입은 업체들의 사정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피해구제와 제재가 연동되지 않다 보니 갑질 행위가 일어나더라도 과징금만 부담하면 된다는 운영 방식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서치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하도급 갑질이 반복되는 이유 중 또 한 가지는 조선 대기업들이 하청업체에 대해 수요 독점 상태라는 구조적 문제도 있다”며 “물건이나 노동력을 대기업이 사주지 않으면 팔 곳이 없는 하청업체로서는 부당함에 대해 대응하기가 어려운데 이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 변호사는 “대우조선해양의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으로서도 경영 환경 개선이나 상생 노력없이 단순히 수주를 늘리고, 재무 개선해서 건실한 기업으로 만들겠다는 식”이라며 “경영 방침을 완전히 바꾸기 어렵더라도 공정성에 가치를 두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창완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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