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한카드에 '경영유의' 조치···직원이 법카로 14억 무단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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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한카드에 '경영유의' 조치···직원이 법카로 14억 무단사용 
  • 박소연 기자
  • 승인 2020.12.0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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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본사[사진=신한카드]
신한카드 본사[사진=신한카드]

 

금융감독원이 신한카드에 대해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한카드 전 직원의 법인카드 14억 무단사용과 관련해 회사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지난달 신한카드에 경영유의 조치를 통보했다. 

금감원은 "신한카드는 전 직원 A씨가 자사 명의 법인카드를 무단사용했음에도 장기간 이를 인지하지 못해 손실이 발생하는 등 법인카드에 대한 적절한 관리 및 통제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해 현금으로 바꾸는 등으로 14억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한카드는 사내 감사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적발해 A씨를 해고했으며, A씨는 재판에 넘겨져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금감원은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법인카드 발급 즉시 전산시스템에 등록하고 주기적으로 미등록 카드 여부를 확인해 사용중지토록 하는 등 관련 업무절차 및 전산시스템 개선 ▲사용 금액은 배정예산 내 경비 대체 방식으로만 결제할 수 있도록 제한 ▲카드 사용에 따른 포인트 관리 기준 마련·운영 ▲법인카드 한도 변경 시 책임자 결재 절차 마련 등을 주문했다.

 

박소연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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