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기존 10억원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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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기존 10억원 유지
  • 황동현 기자
  • 승인 2020.11.0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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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주주 기준 당정갈등 수면위로, 홍 부총리 대통령에게 사표 제출, 문 대통령 반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논란이 됐던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범위가 현행 기준인 종목당 10억원 보유로 현행처럼 유지된다.

지난 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과 같이 10억원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근 글로벌 정세와 경제의 불확실성이 같이 높아진 상황도 있어 현행처럼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큰 틀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그는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2018년 2월에 이미 시행령이 개정돼 있고, (기준이) 한 종목 3억 원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런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공평 차원에서 기존 방침대로 가야 한다고 봤다”며 “(10억 유지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저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그간 대주주 요건을 놓고 대립해 왔다.

기획재정부는 정책의 일관성,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기준을 3억원으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 민주당은 2023년부터 주식 양도차익에 전면 과세가 이뤄지기 전에 기준 변경으로 시장에 불필요한 충격을 줄 이유가 전혀 없다며 기준 완화를 요구해 왔다.

홍 부총리는 대주주 기준에 대한 당정갈등에 대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날 사표를 제출했으나 문 대통령이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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