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일자리 '예산 35% 증가'에도 저소득층 '근로소득 30~42% 감소'...소득 불평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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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일자리 '예산 35% 증가'에도 저소득층 '근로소득 30~42% 감소'...소득 불평등 심화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0.10.28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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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근로소득 감소에도 고소득층 소득은 증가해
- 공공일자리 정책 한계, 민간일자리 창출 및 지원사업으로 개선할 필요

정부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일자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2019년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이 2017년 대비 30~40% 감소했고, 5분위배율도 증가해서 소득불평등이 심화되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8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공공일자리 정책의 진단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지속성이나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공공일자리정책은 향후 민간일자리 창출 및 지원 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공공일자리 예산 큰 폭 증가에도 불구 저소득층 근로소득 크게 감소

보고서는 정부가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공공일자리사업을 추진했지만 실제로 저소득층의 근로소득 지원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공일자리예산은 ▲2018년도부터 급격하게 증가해 2018~2020년 기간 동안 15~26.1%의 매우 큰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2018년에는 전년대비 17.6% 증가한 약 2조원을 기록했으며, ▲2019년에도 15.0% 증가한 약 2.3조원의 예산이 배분됐다고 밝혔다.

2021년 공공일자리예산은 3.1조원으로 전년 대비 2,577억원(9%) 증가했고, 그 규모는 102.8만명으로 전년 대비 8.3만명(8.8%) 늘릴 예정이라고 한다.

5분위 배율(하위20% 소득 대비 상위20% 소득) 증가해 소득불평등 심화

보고서는 정부의 공공일자리 정책의 확대 시행에도 2017년 대비 2019년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이 감소하면서 저소득층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증가폭이 크지 않거나 오히려 줄어든 반면 고소득층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증가하면서 5분위배율은 상승한(소득불평등 심화) 것으로 분석했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전국 1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1분위의 처분가능 소득은 3사분기를 제외하고 2017년 대비 2019년에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7년 대비 2019년 1~4사분기 5분위배율은 각각 6.25→6.91(0.65 증가), 5.46→6.29(0.83 증가), 6.03→6.46(0.43 증가), 5.28→6.30(1.02 증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동 기간에는 공적이전소득*이 증가하여 저소득층의 근로소득 감소분을 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소득 전국 1인 이상 가구 기준으로 공적이전소득은 2017년 대비 2019년 1~4사분기에 각각 3.6만원, 4.9만원, 6.0만원, 5.7만원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민간일자리 창출 및 지원사업으로 공공일자리 정책 선회해야

보고서는 정부의 공공일자리 정책이 상시적으로 진행되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참여자들이 정부정책에 기대어 민간부문에서의 근로의욕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민간부문에서 창출될 수 있는 일자리가 줄어드는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경엽 한경연 경제연구실장은 “지속성과 경쟁력을 감안하면 향후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보다는 민간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저소득층에게는 직업 및 교육 훈련 기회를 확대하여 노동시장에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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