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P2P '중앙기록관리기관'으로 금융결제원 선정···대출한도 관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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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P2P '중앙기록관리기관'으로 금융결제원 선정···대출한도 관리 예정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0.10.2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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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결제원,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내년 5월1일 운영 개시 예정
P2P '중앙기록관리기관'으로 선정된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캡처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이하 P2P)의 투자, 차입 등 거래정보를 집중·관리하는 '중앙기록관리기관'으로 금융결제원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8월27일부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건전한 육성과 이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P2P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이달 5일부터 핀테크혁신, 금융소비자보호, 정보보안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P2P 중앙기록관리기관 선정 평가위원회 심사를 통해 금융결제원을 최종 중앙기록관리기관으로 선정했다.

중앙기록관리기관으로 선정된 금융결제원은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내년 5월1일부터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중앙기록관리기관은 P2P거래 정보(차입정보, 투자정보, 차입자 및 투자자 관련 정보 등)를 집중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P2P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출한도 및 투자한도 초과 여부를 관리하게 된다. P2P업자가 동일한 차입자에게 연계대출 할 수 있는 한도는 연계대출채권 잔액의 7% 및 70억원 이내로 제한된다. 투자자 유형과 상품졀로 P2P 업권 내 총 투자한도도 정해져 있다.

금융당국은 "중앙기록관리기관이 P2P산업의 필수 인프라인 만큼, 법령상 시행시기인 내년 5월1일에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며 "P2P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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