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도 보험이 된다고?···日 기업들 가입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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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도 보험이 된다고?···日 기업들 가입 급증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0.10.0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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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내 괴롭힘·갑질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기업성 보험상품 판매 증가 추세
- 괴롭힘·갑질보험의 사고범위나 보장내용 확대 등 상품차별화도 추진
- 국내, 지난해 '직장내 괴롭힘 금지' 등을 명시한 근로기준법 개정 시행
'이런 것들이 다 직장 내 괴롭힘'. 지난해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첫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시민들이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 관계자들이 설치한 안내판 앞을 지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직장내 괴롭힘이 사회적 이슈로 커지면서 지난해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올해 7월까지 1년 동안 5000여건이 신고된 가운데, 일본에서는 직장 내 갑질 피해를 보장할 수 있는 기업성 보험상품 개발과 판매가 늘어나고 있다.

8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올해 7월 말까지 1년 동안 신고된 사건은 총 4975건을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928건)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이어서 시설관리업(728건),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704건) 순으로 집계됐다. 직장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전체의 58.2%가 신고됐으며 300인 이상의 대기업은 17.1%를 차지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으로 지난해 7월16일부터 시행 중이다.

노 의원은 "근로자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으나, 실질적으로 구제를 받은 사람은 5명 중 1명도 안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피해자 입장에서 좀 더 엄격한 적용을 하고, 적용 대상 기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라고 주장했다.

한편 8일 보험연구원의 글로벌 보험센터 '해외 보험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일본 손해보험회사들은 기업에 대한 종업원 손해배상 청구에 대비해 괴롭힘 또는 갑질 피해를 보장할 수 있는 기업성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2015년에 '성희롱' 피해를 보장하는 기업 배상책임보험을 개발한 이후, 2016년 '직장 상사 갑질', 2017년 이후에는 '직장내 왕따' 등으로 보장대상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

괴롭힘·갑질보험은 직장에서 괴롭힘 또는 갑질 등의 행위에 대해 법률상 주의 의무를 위반한 기업이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은 종업원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경우 배상금이나 법률 비용을 지원하는 보험상품이다.

예를 들어, 종업원  1천명 규모의 기업이 연간 보험료 약 90만엔(약 1009만원)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 시 피해 종업원 1인당 최고 3천만엔(약3억3600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 피해를 입은 종업원이 기업에 청구한 손해배상을 주계약으로 보장하고 언론홍보비용, 변호사비용 등을 특약상품으로 보장한다.

현재 이와 같은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일본의 손해보험회사는 토쿄해상, 손보재팬, 미츠이스미토모해상, 아이오이손해보험 등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사고범위나 보장내용을 확대하는 등 상품 차별화도 추진하고 있다.

미츠이스미토모해상과 아이오이손해보험은 지난해 10월부터 직장내 괴롭힘·갑질 피해 사고를 보장하는 기존 상품을 개정해, 거래관계 또는 자회사 등 타 회사로부터 피해를 입은 종업원의 피해사고까지 보장내용에 포함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일본의 괴롭힘·갑질보험 시장은 괴롭힘·갑질에 대한 분쟁 증가에 따라 최근 4년간 3.8배 성장했으며, 법률 시행에 따라 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일본 손해보험 4개사의 괴롭힘·갑질보험 신계약 건수는 2015년 1만7천 건에서 지난해에는 6만6천 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토쿄해상은 올해 1분기에 전년동기 대비 2배 증가하였으며, 손보재팬은 지난 한해 동안 전년동기 대비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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