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기 부가가치세 납무 의무자가 모두 655만명으로 전년대비 21만명 늘었다.
국세청은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의무자가 일반과세자는 384만명, 간이과세자는 190만명, 법인과세자는 81만명 등 655만명으로 지난해보다 21만명 늘었다고 10일 밝혔다.
개인·법인 사업자는 신고대상 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25일(수)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대상 기간은 일반과세자는 지난해 7월1일~ 12월31일, 간이과세자는 지난해 1월 1일~12월 31일, 법인은 지난해10월1일~12월 31일이다.
신고대상자는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홈택스의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신고서의 주요 항목을 채워주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홈택스 전자신고는 오전 6시부터 할 수 있으며 오는 25일 자정까지 가능하다.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고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안내문에 기재된 일자까지 방문하 된다.
납부세액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부서를 직접 출력해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도 있으며 카드로 납부할 경우 한도는 없으나 일반카드는 0.8%, 직불카드는 0.7%의 수수료가 있다.
김려흔 기자 eerhg@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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