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생애최초 특공, 민간분양까지 확대...신혼부부 특공, 소득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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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생애최초 특공, 민간분양까지 확대...신혼부부 특공, 소득요건 완화"
  • 김의철 기자
  • 승인 2020.09.2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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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설․신혼부부 소득기준 일부 완화
서울 강남의 아파트 단지 전경[녹색경제신문DB]
서울 강남의 아파트 단지 전경[녹색경제신문DB]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민간분양까지 확대되고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 소득요건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7.10대책의 후속조치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확대하고,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29일부터 시행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국민(공공)주택에만 있던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의 공급량을 늘리고, 민영주택까지 확대한다.

또 국민(공공)주택은 기존 20%에서 25%로 확대하고, 85㎡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신설한다.

생애최초 자격요건과 관련해 국민주택은 종전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신설되는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자격은 기본적으로 국민주택과 같고, 높은 분양가를 고려해 소득수준이 도시근로자 기준으로 기존 월평균소득 100%에서 130%로 완화된다고 국토부 관계자는 전했다. 

이에 따라 3인 이하 가구 기준 기존 555만원에서 722만원으로, 4인 가구 기준 기존 622만원에서 809만원으로 완화 적용된다. 

이와 함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도 완화된다.  현재,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하나,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분양가격이 6~9억원인 경우에는 소득기준 10%p 완화해 적용하게 된다.

현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면 신청이 가능하지만, 29일 부터는 생애최초 구입자의 경우 130%(맞벌이 140%)까지 소득요건이 완화되며 대상주택은 민영주택의 신혼특별공급분과 공공분양의 신혼희망타운이 해당된다. 

그 밖에 신혼특공 자격요건도 개선된다. 현재까지는 혼인신고 이전 출생자녀를 둔 신혼부부에게 제1순위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으나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에를 들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자녀를 출산했으나, 입주자모집 공고 전에 출생신고와 혼인신고를 한 A씨 부부는 기존에는 신혼특공 1순위 자격이 없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1순위 청약 가능하게 됐다. 

또한, 해외근무자에 대한 우선공급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 해외에 장기간 근무 중인 청약자는 우선공급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해외근무 등 생업사정으로 인해 혼자 국외에 체류한 경우(단신부임)에는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 우선공급 대상자로서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협의양도인 특별공급도 확대된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택지개발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협의양도인에 대한 특별공급 규정이 있으나 공공주택사업은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이나, 공공주택건설사업 지구 내 협의양도인(무주택자에 한함)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공급 희망자에게는 선택권이 부여된다.

한성수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설 및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당첨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며 "8.4 공급대책 및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을 통해 확대되는 물량을 맞벌이 가구 등 실수요 계층에게 보다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의철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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