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온투법 시행…P2P 금융 제도권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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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온투법 시행…P2P 금융 제도권 편입
  • 황동현 기자
  • 승인 2020.08.26 18: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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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 발생, 연체율 15% 초과 등 의무적으로 공시
▲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 = 금융위원회 제공)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 = 금융위원회 제공)

P2P(개인간) 대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요건을 갖춰 금융당국에 등록한 업체만 P2P 금융업을 할 수 있고 기존 업체도 1년 이내에 등록해야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7일부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감독규정 등 하위규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P2P업을 영위하려면 자기자본 등 등록요건을 갖춰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미등록 영업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기존 P2P업체는 1년간 등록경과기간이 부여된다.

P2P 업체로 등록하려면 자기자본이 최소 5억원이어야 하고(대출 규모에 따라 차등 규정) 준법감시인 선임 등 인적·물적 요건을 갖춰야 한다.

금융사고 발생, 연체율 15% 초과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아울러 차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일부 부대비용을 제외하고 현행 대부업법 최고금리인 24%를 넘길 수 없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엄격한 등록 심사를 통해 건전성과 사회적 신용 등 법령상 요건을 갖춘 업체만 P2P업 진입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대주주 등에 대한 연계대출과 투자자 모집 전 대출 실행, 투자와 대출의 만기·금리·금액 불일치 등이 금지된다.

연체율이 20%가 넘어가는 경우, 관리방안을 마련해 보고해야 한다. 고위험 상품 취급은 금지되며 대부업자를 차입자로 하는 연계대출은 제한된다. 

투자자에게는 연계대출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고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도 해야한다. 횡령이나 도산으로부터 투자금 등을 보호하기 위해 예치기관에 투자금 등의 분리·보관의무가 부여되다.

개인별 대출·투자 한도도 지켜야 한다.

P2P 업자는 동일 차입자에게 연계대출채권 잔액의 7% 또는 70억원 넘게 연계 대출해줄 수 없다.

일반 개인투자자는 전체 P2P 업체를 통틀어 총 3000만원(부동산 관련은 1000만원)까지, 같은 차입자에 대해서는 500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소득 적격투자자는 전체 1억원, 같은 차입자에게는 최대 2000만원이 한도다.

다만 이러한 투자 한도 조항은 내년 5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그전에는 P2P 대출 가이드라인에 따라 일반 개인투자자가 업체당 1000만원(부동산 관련 500만원), 차입자당 5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소득 적격 투자자는 업체당 4000만원, 차입자당 2000만원이 투자 한도다.

가이드라인은 P2P업 등록을 유예하고 있는 미등록 업체도 따라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등록업체들에 대해서 수시 업무보고서 제출, 테마검사 등을 통해 불건전,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등록경과기간 중 강화된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등록업체와 미등록업체 사이의 규제 차익을 최소화하고 사기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선 검찰수사 의뢰 등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P2P금융은 1·2금융권에서 소외된 이들에게 중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대안 금융으로 주목받았지만 일부 업체의 사기, 횡령 등 불법행위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P2P금융 거래 정보를 관리할 기관인 중앙기록관리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조만간 공고를 내고 심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중앙기록관리기관 업무는 내년 5월 1일부터 시작된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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