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 큰다'는 바디프랜드 '하이키' 안마의자, "거짓 광고" 철퇴... 공정위,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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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큰다'는 바디프랜드 '하이키' 안마의자, "거짓 광고" 철퇴... 공정위, 검찰 고발
  • 양현석 기자
  • 승인 2020.07.15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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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성장 및 학습능력 향상 효과’ 부당 광고... 시정명령과 2200만원 과징금 부과도
바디프랜드, "광고 문구 및 절차에 미흡함 있었음 인정... 재발 방지에 노력할 것"
공정위는 키와 학습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바디프랜드 '하이키' 안마의자에 대해 부당 광고로 판단해, 시정명령 및 220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공정위]
공정위는 키와 학습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바디프랜드 '하이키' 안마의자에 대해 부당 광고로 판단해, 시정명령 및 220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공정위]

 

키성장 및 학습능력 향상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바디프렌드가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고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안마의자 제조회사인 바디프랜드가 자사의 청소년용 안마의자(‘하이키’)가 키성장 및 집중력·기억력 등 인지기능 향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바디프랜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공정위는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바디프랜드의 자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의 생명윤리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해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 통보해 추가 제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공정위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2019년 1월 7일 청소년용 안마의자를 출시한 이래 2019년 8월 20일까지 자사 홈페이지, 신문, 잡지, 리플렛 등을 통해 하이키 안마의자의 키성장 효능과 함께 브레인마사지를 통한 뇌피로회복 및 집중력 ·기억력 향상 효능이 있다고 광고했다. 

키성장 효능과 관련해 바디프랜드는 '더 큰 사람이 되도록 키에는 쑥 하이키', '사랑하는 아이에게 키와 성적를 선물하세요' 등과 같은 표현과 함께 어린이의 키 크는 포즈 등 각종 이미지를 통해 하이키 안마의자의 키성장 효능을 광고했다.

브레인마사지 효능과 관련해서는 브레인마사지를 통한 집중력 및 기억력 향상, 뇌 피로회복 속도 8.8배 집중력 ·지속력 2배, 기억력 2.4배 증가 등과 같이 브레인마사지가 인지기능 향상에 효능이 있고 그 효능이 객관적인 수치로 입증된 것처럼 광고했다. 

공정위는 바디프랜드가 하이키 안마의자의 키성장 및 학습능력향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에 대해서 거짓 ·과장성을 인정했다. 

키성장 효능과 관련해서는 바디프랜드는 임상시험 등을 통해 키성장 효능을 실증한 적이 없으며 스스로도 키성장 효능이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입장이다. 

또 바디프랜드가 브레인마사지 효능과 관련해서 실증 자료로 제출한 SCI급 논문의 기초가 된 임상시험은 자사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생명윤리법 연구윤리 위반소지가 있는 신뢰할 수 없는 시험 결과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뇌 피로 회복속도 8.8배, 집중력 ·지속력 2배, 기억력 2.4배 등은 계량적 측정가능 여부가 증명되지 않은 사업자의 임의적인 산출결과일뿐 아니라 일반 휴식과 대비했을 때 브레인마사지의 인지기능 증가분임에도 불구하고 바디프랜드는 마치 브레인마사지 후에 개인의 인지기능의 향상분인것처럼 광고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바디프랜드는 특허획득, 임상시험 입증, SCI급 논문 게재 등을 강조하면서 전문지식이 없는 소비자로 하여금 본건 안마의자의 키성장 및 인지기능향상 효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으로 오인하게 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한국방송협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한, 바디프랜드의 키성장 관련 광고표현들이 근거 없이 키성장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한다,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공표명령과 함께 과징금 2200만원을 부과하고 바디프랜드를 검찰에 고발했다. 

과징금액 자체가 크지 않은 이유는 관련 매출액이 16억 정도로 적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광고 초기에 현장조사를 실시를 했고 8월에 광고가 시정되도록 해 법 위반 기간이 길지 않고 또 관련 매출액 자체가 주로 렌탈료로 이뤄져 있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시장에서 키성장 및 학습능력 향상과 같은 인체의 효능에 대해 거짓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해 엄중제재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특히 청소년 및 학부모들의 가장 큰 관심사항이 외모와 학습능력이라는 점을 이용해 소비자를 오인시킨 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 표시광고법상 가장 엄중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잘못된 정보 시장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에 대해 바디프랜드 측은 "공정위 결과를 겸허히 수용할 것이며, 광고 표현이나 절차에 미흡함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양현석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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