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최순실의 남자들'발언 범죄 성립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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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최순실의 남자들'발언 범죄 성립 어렵다"
  • 조아라 기자
  • 승인 2016.12.1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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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장우 최고위원이 자신을 비롯해 친박계 의원들에게 '최순실의 남자들'이라고 지칭한 황영철 의원에 대해 법적책임을 묻겠다고 밝힌데 대해 법조계에서 명예훼손 성립이 어렵다는 의견이 주를 이뤄 이목이 집중된다. 

친박계로 분류되는 이 최고위원은 13일 SBS라디오 '박진호의 시사전망대'에서 "최순실이라는 사람의 그림자도 보지 않은 사람을 '최순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면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비박계 의원들로 이뤄진 비상시국위원회의 대변인격인 황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이정현 대표를 비롯해 조원진·이장우 최고위원, 서청원·최경환·홍문종·윤상현·김진태 의원 등 친박계 핵심 8명을 '최순실의 남자들'이라고 칭하면서 탈당을 요구했다.

황 의원은 "국민은 친박이 당을 떠날 때 다시 한 번 새누리당에 기회를 줄 것"이라며 "저희는 '최순실의 남자 8명'이 조속히 당을 떠나 우리 당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법조계는 하나같이 '최순실의 남자들'이 허위사실 유포로 볼 수 있는 지에 대해 "애매하다"고 입을 모았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특정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돼야 하는데 이조차도 어렵다는 것이다. 

대형로펌에 근무하는 경력 15여년의 현직 변호사 A씨는 "'최순실의 남자들'을 '최순실을 실제로 만나 일종의 거래나 특정의 행위가 있었다'고 말한 취지라면 사실 적시로 볼 수 있게지만, 전후 맥락으로 봤을 때 국정농단의 책임이 있는 의원들이 이를 방기했다는 의미로 의견에 불과하다는 인상이 짙다"며 "명예훼손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검찰 기소도 진행되기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변호사 B씨도 같은 의견을 내놨다. B씨는 "먼저 '최순실의 남자'라는 단어가 매우 애매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사실 적시라고 보기 매우 어렵다. 그 단어에서 어떤 사실이 적시됐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명예훼손 요건에 해당하지만 하지만 위법성이 탈락돼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 

판사 출신의 현직 변호사 C씨는 "현 시국에서 '친박'과 '최순실의 남자들'이라는 단어가 사실의 적시라고 판단할 여지를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 그 단어로 떠오르는 이미지가 분명해서다"라면서도 "요건이 성립하더라도 황 의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법원이 판단하면 위법성이 조각돼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황 의원의 발언이 사회상규에 크게 위배되지 않고, 국회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성립이 어렵다는 이유를 든 전문가도 있었다. 

법률전문가 D씨는 "국회의원들 간 발언은 다소 공격적이고 상대의 정책이나 발언을 문제삼는 경우가 많다. 그런 것들을 일일히 고소한다면 어떻게 정치를 하겠는가? 황 의원의 발언은 정치인이 충분히 할 수 있는 행위 중 하나로 보여진다"며 "사회상규에 크게 어긋나는 범죄라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법무법인 에이치스 소속의 방수환 변호사는 "최순실을 아느냐 모르냐라는 사실관계를 말했다고 보기 어렵다. 황 의원의 발언 취지는 '최순실=박근혜 대통령=국정농단'이라는 일련의 사태를 방기·축소하고 민의를 폄훼하는 행태를 비판하려는 의도에서 그러한 표현을 했다고 본다. 사실을 적시했다기 보다는 가치판단에 가까운 것"이라며 "가사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위법성에 조각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조아라 기자  archo@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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