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고객정보 유출로 인터파크에 과징금 45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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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고객정보 유출로 인터파크에 과징금 45억 부과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6.12.06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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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관리 부실로 인한 역대 최대 과징금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통해 인터파크에 과징금 44억8천만원, 과태료 2500만원 등 45억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관리 부실로 인한 과징금으로는 최대 액수다. 그간 고객 개인정보 유출사건에서 기업에 부과된 과징금은 수천~1억 원대가 대다수였다.

[사진]인터파크 로고

지난 5월 인터파크는 해커의 '스피어피싱'수법에 1000만명이 넘는 고객정보가 유출된 바 있다. '스피어피싱'이란 특정 개인이나 기관의 약점을 파고드는 해킹 수법이다.

직원 등 내부자의 정보를 미리 알아내어 믿게 한 후, 피해 당사자가 의심하지 않고 메일 등을 열어보게 만들어 악성코드를 심는 것이 대표적이다.

인터파크측은 '첨단 해킹으로 불가피하게 유출되었으며, 필요한 조처를 최대한 했다'고 해명했으나 방통위는 '보안조처를 성실하게 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또 올해 7월 초 인터파크가 해킹 사실을 확인하고도 방통위 신고와 이용자 고지가 10여 일 뒤에 이뤄져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인터파크측은 "개인정보 보호조처 의무를 일부 위반했기 때문에 유출 사건이 일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주민등록번호·금융 정보 등 가장 민감한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며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정확한 과실 여부를 밝히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백성요 기자  sypaek@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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