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재용 부회장,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여부 11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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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재용 부회장,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여부 11일 결정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0.06.0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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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 관련 사건을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할지 11일 결정된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다.

8일 서울중앙지검은 오는 11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부회장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심의에 필요한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수사팀과 이 부회장 변호인 측에 요청했다. 

부의심의위원회는 검찰시민위원 중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 15명으로 구성된다. 부의심의위가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하면, 검찰총장은 대검 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 한다.

문무일 전임 검찰총장 시절 도입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위원들이 검찰 수사의 적정성 등을 판단하는 역할을 한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오전 이 부회장과 김 전 사장, 최지성(69) 옛 미전실장(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 부회장은 8일 오전 10시쯤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팀장은 등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9일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일 이재용 부회장과 김종중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 측 변호인은 기소 타당성을 수사심의위에서 판단해달라며 소집 신청서를 낸 바 있다.

하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수사심의위 부의 논의 자체도 무의미해진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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