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현대중공업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이번엔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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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의 현대중공업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이번엔 제대로?
  • 박종훈 기자
  • 승인 2020.05.28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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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 불량 사업장 특별관리
- 재발방지 근원대책 수립 및 이행상황 지속 모니터링
▲ 사망 사고가 발생하기 하루 전인 5월 20일, 현대중공업지부 조합원들이 단체교섭 승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현장 순회 집회에서 산재 사망 노동자를 추모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 (사진 =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제공)
▲ 사망 사고가 발생하기 하루 전인 5월 20일, 현대중공업지부 조합원들이 단체교섭 승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현장 순회 집회에서 산재 사망 노동자를 추모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 (사진 =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제공)

 

연이은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현대중공업을 고용노동부가 안전관리 불량 사업장으로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문제는 가장 최근인 지난 5월 21일 사망사고가 9일에 걸친 고용노동부 특별감독이 끝난 바로 다음날 일어난 사고라는 점에서 또 다시 형식적 감독이 진행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우선 고용노동부는 현대중공업에 중대재해 재발 방지를 위한 '전사적 차원은 근원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과 빠른 시일 내 대책 마련 계획을 대외적으로 표명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대책 마련을 자문하고, 대책 수립 후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안전보건개선특별위원회' 운영을 요구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현대중공업의 안전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때까지 고강도 밀착관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이은 사망사고에 대한 특별감독 결과, 원청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적발된 만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있는 자를 엄중처벌하여 ‘안전경영’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방침이다.

부산고용노동청 주관으로 현대중공업을 전담하는 ‘상설감독팀’을 구성하고 강도 높게 밀착 관리(6~7월)해 ‘위험작업 전 안전수칙 이행은 필수’라는 인식을 분명하게 심어주는 한편, 하반기에는 조선업 안전지킴이를 신설·운영(7~12월)해, 사업장을 순찰하며 안전조치 미흡 사항에 대해 개선 권고하고, 미이행시 산업안전보건공단의 기술지도 및 고용노동부 감독과 연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대중공업에 대해 자체 상시점검단을 구성하여 상시 안전점검하고, 안전경영부문과 사업부문이 소통하여 작업허가서 등을 통해 하청 노동자의 작업현장을 확인·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등 자체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현대중공업과 같은 대기업에서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세계 일류 기업답게 노동자가 일터에서 사고로 사망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최고경영자가 나서서 실효성 있는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특별관리가 현대중공업이 기업경영에서 노동자의 생명을 그 무엇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고용노동부의 이와 같은 조치에 대해 현대중공업측은 "근원적인 안전대책 강구와 수립에 전사적 노력을 다할 것이며, 고용노동부의 안전관리감독에도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9년 9월 20일부터 올해 5월 21일까지 현대중공업에서 사고 사망자는 5명 째 발생했다.

특히 4월 21일 발생한 사망사고 이후 부산청을 중심으로 고용노동부는 5월 11일부터 20일까지 고용노동부 21명, 안전보건공단 17명을 투입해 특별감독을 벌였다.

그 결과 356건의 사법조치, 165건 위반에 대한 과태료 1억5200만원 등의 제재를 가했다.

주요 지적내용으로 고용노동부가 꼽은 것은 고경영자의 안전경영 의지 미흡, 원‧하청 소통 부족, 현장의 실질적인 위험요인 교육 부재, 기본적인 안전수칙 미이행(예: 밀폐공간 작업 전 가스농도 미측정 등) 등과 같은 내용이다.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 바로 다음 날 사망사고가 또 다시 발생했다는 사실이 대단히 비극적인데, 특히 앞서 언급한 지적내용처럼 밀폐공간에서 용접을 하던 하청 노동자가 아르곤 질식으로 사망했다.

고용노동부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있는 자를 엄중처벌해 '안전경영'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 '안전감독'에 대한 책임과 경각심은 제대로 묻고 있는지 자문이 필요하다.

지난 2016년에는 11명의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흐름 속에서, 고용노동부 감독관이 조선소 현장에 있을 때도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의 감독 부실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결과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이 부실했다"고 직접 지적하고 나섰다.

지부 관계자는 "특별근로감독 당시 관계자들에게 ‘감독관들이 가고 나면 원상태로 돌아갈 테니 감독 기간을 연장해 제대로 된 안전 작업이 정착될 때까지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며 “우리 요구를 거부하더니 특별근로감독을 마친 바로 다음날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또 다시 한 명이 목숨을 잃었고, 지부는 "고용노동부 감독이 회사에 아무런 경각심을 주지 못하고 현장을 바꾸지도 못한 것"이라며 "현장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결과로 노동자가 죽었으니 정부도 이번 죽음의 공범"이라고 비판했다.

현대중공업측은 5월 진행된 특별감독의 절차나 엄밀함의 정도, 감독 인력의 구성 등이 기존 감독에 비해 어땠는지에 대한 질문에, "고용노동부에 확인하는 것이 보다 적합한 사안"이라고 말을 아꼈다.

 

박종훈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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