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유혹하는 '홍콩보험' 등···금감원, 소비자주의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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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유혹하는 '홍콩보험' 등···금감원, 소비자주의경보 발령
  • 윤덕제 전문기자
  • 승인 2020.05.2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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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사진=녹색경제신문DB]

 

연 6%~7%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유혹하는 '홍콩보험', '달러연금보험' 등에 대한 소비자경보(주의)가 발령됐다.

25일 금감원은 최근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등 SNS를 중심으로 한 역외보험 가입 권유에 대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소비자경보(주의)를 내렸다.

역외보험은 국내에서 보험업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보험회사와 체결하는 보험을 뜻하며, 가입 시 우편, 전화, 컴퓨터통신 등의 방법으로 체결해야 해 국내 거주자의 중개·대리 가입은 금지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실제 인터넷에서 '역외보험', '홍콩보험' 등으로 검색하면 외국보험회사의 보험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게시물을 쉽게 접할 수 있지만 이런 외국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외국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을 광고하고자 하는 경우 금감원장에게 광고내용을 미리 신고해야 하나, 현재 신고된 사례도 없다고 밝혔다.

만약 가입이 허용되지 않은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소비자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역외보험은 국내 예금자보호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금감원의 민원 및 분쟁조정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국내 거주자가 역외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내용의 게시글이나 동영상 등을 인터넷 매체에 게시하여 보험을 모집하는 행위는 현행 보험업법상 허용되지 않는 행위인 것이다.

특히 확정적인 장래의 이익배당이나 장기의 보장기간, 저렴한 보험료 등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고, 구체적인 근거없이 국내 보험상품과 비교하여 마치 역외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한 것처럼 안내하는 경우 특히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향후 국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역외보험의 불법 모집행위에 대해 해당 게시물 및 관련 내용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생·손보협회와 협조해 SNS를 활용한 역외보험 판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덕제 전문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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