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보험계약대출금리 최고 0.6%p 떨어질 듯···금감원, 불합리한 가산금리 조정
상태바
생보사, 보험계약대출금리 최고 0.6%p 떨어질 듯···금감원, 불합리한 가산금리 조정
  • 윤덕제 전문기자
  • 승인 2020.06.03 14: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의 가산금리 산정 기준 변경
- 0.31%p ~ 0.6%p 인하 예정, 보험계약대출 이용자 연간 이자절감액 약 589억원 수준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개선 주요내용[자료=금융감독원]

 

생명보험사의 보험계약대출금리 산정체계를 개선해 대출금리가 인하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3일 "소비자보호 테마 중 하나로 보험계약대출금리 산정업무를 점검해 산정요소의 개선이 필요함"과 함께 "코로나 감염 확대로 고통받는 서민경제를 지원하고자 대출금리 인하를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생보사의 지난해말 보험계약대출 평균금리는 금리확정형계약 대출은 6.74%, 금리연동형계약 대출은 4.3%이다. 이 중 가산금리는 금리확정형계약이 2.03%, 금리연동형계약은 1.50%이다.

현재 보험계약대출금리는 '기준금리+가산금리'로 구성돼있다. 기준금리는 보험계약대출이 발생한 보험계약에 지급되는 이자율이며 가산금리는 업무원가, 유동성프리미엄, 목표마진 등으로 이뤄져있다.

이번 금감원의 개선방향은 가산금리 산정 기준 변경을 통한 인하 방침이다.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에 한해 부과하고 있는 금리변동위험은 가산금리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금리변동위험은 보험사 자산운용에서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험계약대출 이용자에게 부담시키는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는 해석이다.

또한 보험사가 보험계약대출 신청에 응하기 위해 상시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대기성 자금(예비유동성)에 대한 투자기회 상실비용(기회비용) 추정시 대기성 자금규모가 과대 추정되지 않도록 개선한다. 과대 추정시 금리인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논리다.

이번 개선을 통해 금감원은 “생보사의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 금리가 0.31%p에서 0.60%p까지 인하돼 보험계약대출 이용자의 이자부담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작년말 기준 보험계약대출금액으로 추정된 보험계약대출 이용자의 연간 이자절감액은 약 589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생보사별로 보험계약대출금리 산정방식, 인적·물적 인프라 수준 등이 상이해 대출금리 산청체계 개선방식·일정, 대출금리 인하 수준 등을 회사별로 상황에 맞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사진=녹색경제신문DB]

 

윤덕제 전문기자  financial@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