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일당 25만원+', '아차'하면 보험사기 연루···금감원, '보험꿀팁'에 사기 의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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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일당 25만원+', '아차'하면 보험사기 연루···금감원, '보험꿀팁'에 사기 의심해야
  • 윤덕제 전문기자
  • 승인 2020.05.25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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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서비스를 통한 보험사기 공모자 모집 증가로 소비자경보 발령
- 상식적인 수준을 벗어난 제안, 고액일당 보장 등은 보험사기 의심해야
- 보험사기 적발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의거 처벌, 전문자격종사자는 행정제재도 부과
[사진=금융감독원]

 

'급전 필요한 사람 연락주세요', '하루 일당 25만원+' 등 '보험꿀팁"이라며 보험사기 조장 사례가 증가해  금감원은 소비자경보(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서비스를 통해 구인광고를 가장하거나 고액의 일당을 미끼로 보험사기 공모자를 모집해, 보험금을 많이 받기위한 보험사기를 조장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상식적인 수준을 벗어난 제안이나 불법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보험사기가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급전·고액일당 등을 미끼로 사회경험·범죄인식이 낮은 청소년 및 사회초년생과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등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험사기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런 보험사기가 '남들도 다 하는데'라는 안일한 생각과 온라인서비스의 특성이 결합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쉽고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상식적인 수준을 벗어난 제안에는 현혹되지 말것을 안내했다. 고액일당을 보장하며 고의사고 유발 등의 불법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보험사기를 의심하고 거절하라는 것이다.

또한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도 버려야 된다. 소액이라도 보험회사에 사실과 다르게 사고 내용을 알려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명백한 보험사기임을 명심하라는 것이다.

보험사기로 적발될 경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험업, 의료업, 운수업, 자동차정비업 등 전문자격 종사자의 경우 자격(등록)취소 등의 행정제재도 부과된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를 조장·유인하는 콘텐츠에 대한 모니터링과 보험사기 기획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며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금전적 이익제공 등의 솔깃한 제안을 받거나 보험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된다면 금감원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강조했다.

윤덕제 전문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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