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금리시대에 6~7% 고수익 보장 역외보험···소비자보호 방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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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금리시대에 6~7% 고수익 보장 역외보험···소비자보호 방안 마련해야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0.07.0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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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보험에서 역외보험은 필요성보단 소비자 피해 우려 커
- 역외보험, 보험업법 상 예금자보호장치 적용 안돼
- 거래 제한 및 사전 허가 등의 의무 부과 방안 필요
[사진=금감원 블로그]

 

저금리 기조로 고수익 투자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年 6~7% 홍콩보험' 등 역외보험 가입권유 사례가 늘어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개인보험의 경우 허위·과장광고에 쉽게 현혹돼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 적절한 소비자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7일 보험연구원 한상용 연구위원은 '역외보험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SNS를 통해 고수익을 보장하는 역외보험 가입 권유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나, 역외보험은 예금자보호나 금감원의 민원 및 분쟁조정 대상이 아니므로 보험관련 분쟁이나 보험회사 파산 시 소비자보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감독당국은 역외보험 규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역외보험거래는 국내에서 보험업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보험사와 국내 소비자 간의 국경 간 보험거래를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OECD 가입 이후 보험시장의 자유화 확대를 위해 역외보험 거래를 허용했다. 

역외보험을 통해 보험소비자들은 기존에 없는 새로운 위험을 보장받을 수 있고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분산 투자처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역외보험 거래에서 외국보험사는 사업허가나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아 거래규모나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고 감독의 대상을 정하기 어려워 소비자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따라서 외국 보험사업자로부터 역외보험 상품을 구입한 보험계약자는 보험관련 분쟁이 발생하거나 보험회사가 파산한 경우, 이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한 연구위원은 "대부분의 해외 주요국은 주로 국제교역과 관련된 보험이나 재보험을 역외보험 대상으로 하지만, 우리나라 보험업법은 가계성 보험인 생명보험과 장기상해보험도 역외보험 거래를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인보험인 생명보험과 장기상해보험의 경우 보험소비자들이 외국어로 기재된 역외보험에 대한 정보 부족, 허위·과장광고에 쉽게 현혹돼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 연구위원에 따르면 해외 주요국들의 역외보험은 주로 기업성보험에 한해 허용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가계성보험에 대해서는 역외보험 종목에서 제외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영국의 경우 생명보험 등의 역외보험 거래를 금지해 가계성 보험 소비자에 대한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일본은 역외보험 범위를 재보험과 국제교역관련보험 등 손해보험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감독당국은 역외보험이 초래할 수 있는 피해와 분쟁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유했다. 역외보험 불법 모집행위 감시, 보험 소비자에 대한 역외보험 문제점 교육, 보험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리스크 안내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역외보험의 적정한 규제와 감독을 위해 역외보험 거래에 대한 사전허가제 실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5월 SNS를 중심으로 역외보험 가입 권유 게시물을 쉽게 접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소비자경보('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또한 국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역외보험의 불법 모집행위에 대해 해당 게시물 및 관련 내용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생·손보협회와 협조해 지속적인 점검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자료=보험연구원]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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