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사모펀드 사고···금융당국 대책 마련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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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사모펀드 사고···금융당국 대책 마련 분주
  • 박소연 기자
  • 승인 2020.07.05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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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사모펀드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라임자산운용의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안 마련 작업을 끝내고 하반기에는 사모펀드별로 분쟁조정 방향 검토에 나설 방침이다.

환매 중단으로 분쟁조정 절차가 필요한 주요 사모펀드만 20개가 넘어 분쟁조정 방향과 관련해 환매 중단 사유 등 구분이 필요한 상황이다.

금감원이 추린 환매 중단 사모펀드는 22개로 판매 규모는 5조6000억원에 이른다. 라임자산운용 펀드가 1조6600억원으로 가장 많고, 홍콩계 사모펀드인 젠투파트너스 펀드가 1조900억원, 알펜루트자산운용 펀드가 8800억원,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가 5500억원, 독일 헤리티지 DLS 신탁이 4500억원 순이다.

이들 22개 펀드와 관련해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모두 1003건이며 이 가운데 라임 펀드가 672건을 차지했다. 금감원은 최근 라임 모펀드 4개 중 하나인 플루토 TF-1호에 대한 분쟁조정안을 발표했다. 판매사들이 2018년 11월 이후 펀드를 산 투자자에게 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법제처는 일반 투자자의 사모펀드 투자 최소금액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최종 발표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토대로 지난 1월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데 따른 후속 절차로, 해당 시행령은 이르면 이달 말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 투자자는 앞으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에 투자할 때 3억원 이상(레버리지 200% 이상 펀드는 5억원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2015년 최소투자금액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춘 뒤 손실 감내 능력이 없는 투자자가 전 재산을 털어 넣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에 따른 것이다.

또한 개정안은 사실상 50인 이상이 투자하는 공모펀드를 잘게 쪼개 사모펀드로 판매함으로써 공모 규제를 회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펀드 기초·운용자산과 손익구조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펀드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관기관들과 합동회의를 열고 금융 피해 분야 점검 계획을 확정했다. 금융당국은 3년 동안 사모펀드 1만300여개와 사모운용사 230여개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사모펀드 전수 조사는 전체 사모펀드 1만304개에 대한 판매사 등의 자체 전수점검과 전체 사모운용사 233개에 대한 금융당국의 현장검사 등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판매사의 자체 점검은 이달부터 2개월간 운용사 및 수탁사, 사무관리회사의 자료를 상호 대조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점검결과는 종료 시 보고를 원칙으로 하되, 중대한 결함 등 특이사항은 즉시 보고하도록 했다.

현장검사를 위해 30명 내외의 별도 검사반을 구성하며, 검사반은 이달 중순까지 구성을 완료하고 2023년까지 모든 운용사의 검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사모펀드뿐 아니라 개인간거래(P2P) 대출, 유사금융업자의 불법행위,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분야에 대해 집중점검반을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박소연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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