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피해, 운용사 불법·부실행위 커···무리한 선보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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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피해, 운용사 불법·부실행위 커···무리한 선보상 논란
  • 황동현 기자
  • 승인 2020.05.13 1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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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의 본질은 운용사의 불법, 부실 운용, 판매사에게 과중한 책임 논란
무리한 선보상 사례 이어지면 투자자들 자기투자책임원칙 훼손
라임자산운용
라임자산운용

라임사태로 운용사의 불법, 부실 운용문제가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책임이 적은 판매사에게 과중한 부담요구에 대해 경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무리한 선보상 사례도 이어지면서 자기투자책임원칙 훼손, 배임행위 등 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투자자의 투자금회수 지연과 손실이 발생하는 투자건들이 줄을 잇고 있다.

우리은행이 판매한 플루토 FI D-1호 등 라임자산운용펀드의 경우 노조에서 피해고객들에게 피해금 선지급을 요구하고 있고, IBK기업은행 디스커버리 US 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의 경우 투자원금 지급 선지급하는 방안 검토중이다

또, 하나은행이 판매한 이탈리아 헬스케어 사모펀드도 선지급을 고려중이다

DLF의 경우 사전에 정해진 조건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기 때문에 운용관련 과실은 없다. 

결국 DLF를 판매한 판매회사와 해당 상품에 투자한 투자자의 자기책임에 의해 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라임사태의 경우 펀드의 운용과 관련한 운용사의 과실, 판매사의 과실, 투자자의 자기책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점이 DLF사태와 다르다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고객배상이 이루어지려면 과연 운용사의 과실을 얼마정도로 보고 판매회사의 불완전판매 등의 과실이 어느 정도인지 산정해 봐야 한다.

그러나, 라임사태의 경우 드러난 사실만을 보면 운용사의 불법적, 사기적 운용이 거의 대부분이라 DLF처럼 운용과실이 없는 상태에서 판매회사의 잘못만을 가지고 배상기준을 정하는 것은 어렵다

이와같은 기준은 ‘업계에선 투자손실에 대해선 투자자들이 책임을 진다’는 실적배당형 펀드의 투자원칙을 깬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무엇보다 투자자 손실에 대해 사전은 물론 사후에도 보전을 금지하는 현행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또, 회사가 투자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는 돈을 배상해 주는 바람에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면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이런 선례가 반복된다면 투자자들에게 투자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심어줘 자칫 도덕적 해이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잘못된 부분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겠지만, 투자의 기본원칙까지 훼손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앞서, 윤석헌 금감원장은 한 증권사의 자율배상 사례를 치하하면서 라임펀드 판매사들의 자율적인 투자자 피해 보상을 기대한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그러나 증권사들은 경영진이 투자자 손실 보상을 해주고 싶어도 배임 문제에 걸릴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기도 한다.

현재 라임 투자자들은 판매사들이 투자 대상 및 방법, 수익구조 및 수익률, 운용성과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등 불완전판매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판매사들의 불완전판매라고 결론을 내도 일괄적인 피해 보상은 무리라는 게 증권사의 시각이다.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판매사가 섣불리 손실을 보상했다가 자본시장법상 손실보전금지 조항 등에 위배될 수 있다"며 ""배임 우려 때문에 이사회에서 통과부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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