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조롱하는 모바일게임 출시로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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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조롱하는 모바일게임 출시로 물의
  • 김형근 게임전문기자
  • 승인 2020.05.0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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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연휴 기간 동안 ‘민식이법’과 교통사고 피해자를 조롱하는 듯한 모바일게임이 등장해 물의를 일으켰다. 

해당 게임은 여러 종류의 캐주얼 게임을 서비스 중인 타이거게임즈(TIGERGAMES)의 명의로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출시됐던 ‘스쿨존을뚫어라-민식이법은무서워’로 자체등급분류에서 전체 이용가 등급을 받았다. 게임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장애물 피하기로 10개의 스테이지로 구성된 캠페인 모드에서 스쿨존을 주행하며 정면으로 달려오는 아이들을 피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10개의 스테이지를 모두 클리어하면 서바이벌 모드가 오픈된다. 

여기에 언급된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내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가리킨다. 해당 법은 안전운전 위반으로 만 12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케 하는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다치게 한 경우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문제는 게임 속에서 유저가 택시운전사가 되어 택시를 모는 장소가 ‘스쿨존’이고 게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바로 초등학생이라는 점이다. 또한 장애물과 충돌하면 게임이 그대로 종료되고, 애니메이션의 체포 장면을 패러디한 게임 오버 화면이 등장하며 스쿨존 내에서는 어린이들이 교통법규를 무시하고 뛰어다니며 사고를 내면 무조건 운전자의 잘못으로 체포된다는 내용을 비판 없이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게임의 최초 개발 의도는 그동안 ‘민식이법’을 반대하던 운전자들이 논리와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며, 게임 업로드 초반의 게임 소개 내용에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건드리면 큰일 나요’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가 이후 ‘우리 모두 법을 준수하고 스쿨존에서는 특히 어린이들을 위해 안전운전 해주시기 바랍니다!’로 바꾸며 계도보다는 조롱에 그 의도가 있었음을 의심케 했다.

이에 대해 개발사인 타이거게임즈 측은 뉴시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개발 의도에 대해 “저도 운전자다. 항상 스쿨존을 지나다니면서 민식이법이 무서웠다.”며 “게임으로 만들면 사람들이 많이 공감할 것 같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법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스쿨존에서 좀 더 조심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플레이어에게 전달됐으면 좋겠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게임에 대한 유저들의 반응은 개발사의 ‘메시지’ 주장과는 정 반대에 있었다. 대부분의 유저들이 이 게임을 피해 유족과 ‘민식이법’을 조롱하는 게임으로 보고 항의의 의견을 남기는 가운데 일부 유저들은 게임과 개발사를 찬양하며 “시체 절단 및 유혈 장면을 추가해서 성인용으로 재출시해달라”라는 의견을 남기기도 했다. 

더 나아가 일부 유튜버들은 게임 플레이를 영상화 하며 코멘트로 ‘민식이법’과 사고 피해자, 유족, 초등학생 등을 비웃는 영상을 등록하기도 했으며 이 중에는 초등학생으로 추정되는 유튜버들도 발견되었다. 

한편 해당 게임은 ‘민식이법’과 어린이, 유족을 모욕한다는 여론이 높아진 이후 플레이스토어에서 삭제되었으나, 일부 유저들은 직접 파일을 구해 설치하는 방법을 공유하고 있다.
 

김형근 게임전문기자  gamey@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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