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법 진통 끝 통과···K뱅크 기사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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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법 진통 끝 통과···K뱅크 기사회생
  • 황동현 기자
  • 승인 2020.04.3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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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결 법안과 다를 바 없어" vs "대주주 자격 강화했다" 맞서
인터넷은행법 국회 본회의 통과(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29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지난달 한 차례 부결됐던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30분 넘는 찬반 격론 끝에 국회 본회의 문턱을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29일 본회의를 열고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재석 209명 중 찬성 163명으로 가결됐다. 반대와 기권은 각각 23명씩 나왔다.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벌금형 이상) 전력을 삭제해,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는 KT가 인터넷 은행 케이뱅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또다시 맞붙었다.

지난달 5일에도 동일한 내용의 법안이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민주당, 정의당 일부 의원 등의 반대로 부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도 이제는 인터넷은행 대주주로 설 수 있게 됐다.

특히 4년 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KT가 국내 1호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오를 수 있는 길이 열리며 최대 수혜자로 떠올랐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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