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대차 내부고발자에게 '제3자 자료 누설금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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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대차 내부고발자에게 '제3자 자료 누설금지'처분
  • 허재영 기자
  • 승인 2016.11.1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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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련 정보 제3자에 누설·공개는 영업비밀 보호 서약서에 어긋난다고 판단

현대자동차의 제품 품질과 관련한 자료를 공개하며 리콜 은폐 의혹 등을 제기한 직원 김 모 씨에게 법원이 추가 자료 공개를 금지했다. 직원 김 모씨는 세타Ⅱ 엔진과 산타페 에어백 제작결함을 처음 제기한 인물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17일 현대차가 김 씨를 상대로 낸 비밀정보 공개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김 씨에게 현대차 제품 품질 관련 자료들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또 김 씨가 보관하고 있던 관련 자료들을 현대차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넘기라고 주문했다.

다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에 따라 수사기관, 공익침해행위를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은 공개금지대상에서 제외된다.

재판부는 "김씨가 작성한 영업비밀 보호 서약서는 품질 관련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김씨가 이런 자료를 언론에 제보하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는 행위는 서약서에 어긋나는 누설행위"라고 설명했다.

김 씨는 “사측에 자동차 운행 안전과 직결된 품질 하자에 대한 적극적인 리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공익제보를 결심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하는 공익신고는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수사 단서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며 "자료를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언론에 제보한 것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한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현대차는 지난달 말 징계위원회를 열고 사규 위반 등을 이유로 이달 초 김 씨에게 해고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재영 기자  huropa@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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