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사상 첫 증권·보험사 비상 대출…회사채담보로 10조원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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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사상 첫 증권·보험사 비상 대출…회사채담보로 10조원 공급
  • 황동현 기자
  • 승인 2020.04.1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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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시장 불안, 금융사 자금사정 악화 대비

 

한국은행이 증권사, 보험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우량 회사채를 담보로 비상대출을 사상 처음으로 실시 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회사채 시장 불안과 금융기관의 자금사정 악화 우려에 대비해기 위해서다.

16일 오후 한은은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신용등급 AA- 이상의 우량 회사채를 담보로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 최장 6개월이내로 대출해 주는 '금융안정 특별대출제도'를 신설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다음달 4일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10조원 한도 내에서 운용하며 향후 금융시장 상황과 한도소진 여부에 따라 연장과 증액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은은 이번 방안을 한은법 제64조와 제80조 등에 근거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금융기관의 신용공여가 크게 위축되는 등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 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비은행금융기관 등 여리기업에 대출을 해줄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출금리는 비슷한 만기(182일)의 통화안정증권 금리에 0.85%포인트를 가산한 수준으로 정해졌다. 14일 기준으로 연 1.54% 수준이다.

대상 기관은 국내은행 16곳과 외은지점 23곳, 증권사 15곳, 한국증권금융, 보험사 6곳이다.

증권사는 한은 증권단순매매 대상기관, RP매매 대상기관, 국채전문딜러(PD) 중 하나에 포함돼야 하며 보험사는 한은과 당좌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자기자본이 3조원 이상이어야 한다.

당초 한은은 증권사에 대한 직접 대출을 고려해왔만, 이번 조치가 특정 업권에 대한 지원보다는 회사채 시장 안정을 위한 점을 고려해 은행과 보험사까지로 대상을 확대했다

앞서 한은은 외환위기 시절인 1997년 12월 한은법 제80조를 적용해 은행 이외 금융기관에 대출한 적이 있다.

다만, 당시 한은은 증권사와 종합금융사에 직접 대출하지 않고 공적 기능을 하는 한국증권금융(2조원)과 신용관리기금(1조원)을 통해 자금을 간접 지원하는 우회 방식을 택했다.

한은은 "비상 상황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 장치로 대기성 여신제도를 미리 마련해두는 것"이라며 "시장의 불안 심리를 완화하는 데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임시 금통위는 조동철·신인석·이일형 위원이 참석하는 마지막 금통위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조 위원 등 3명은 20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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