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부지급률' 생·손보사 모두 높아져···소비자 불만족도 상승
상태바
'보험금 부지급률' 생·손보사 모두 높아져···소비자 불만족도 상승
  • 윤덕제 전문기자
  • 승인 2020.04.07 15: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지난해 하반기 보험사 '보험금 부지급률' 생·손보사 모두 높아져
- 손보사는 약관상 면·부책, 생보사는 고지의무위반 관련이 가장 많아
- 소비자는 청구서류의 결격사유 없는지 확인하고 보험사는 신의성실원칙 지켜야
[사진=연합뉴스]

 

보험사들의 '보험금 부지급률'이 줄지 않아 소비자 불만족도는 커지고 보험산업의 신뢰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7일 생명보험협회 공시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생보사 평균 보험금 부지급률은 0.85%로 전년 동기 대비 0.02% 높아졌다. 손해보험도 손해보험협회 공시에 지난해 하반기 보험금 미지급 건수는 처음으로 업계 평균 3000건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에 보험 소비자들의 불만족도도 높아져 소비자 피해 예방 및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보험 관행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험금 부지급률은 보험금 청구건수 대비 지급거부 건수다. 보험가입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건 중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비율을 의미한다. 

이 수치는 소비자가 보험회사를 선택할 때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보험의 본래 목적인 보험금 지급 및 보상서비스와 직접적인 관계를 보여주는 지표다.

생명보험협회 공시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생보사들의 평균 보험금 부지급률은 0.85%로 전년 동기 0.83% 보다 0.02%포인트 높아졌다.

비율 산출의 모수가 되는 보험금 청구 건수와 청구 계약건수가 적어 유의미한 수치로 보기 어려운 IBK연금보험, 교보라이프플래닛, 하나생명,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을 제외한 20개 생보사 중 NH농협생명이 1.34%를 기록해 보험금 부지급률이 가장 높았다. NH농협생명은 지난해 하반기 총 5만420건의 보험금 청구건수 중 674건이 지급되지 않았다.

다음으로는 DGB생명이 1.25%의 부지급률을 기록했다. 이어서 한화생명, 삼성생명, 흥국생명, 푸본현대생명, KDB생명, 메트라이프생명이 1%가 넘는 부지급률을 나타냈다.

이밖에 0.5% 미만의 부지급률을 보인 생보사는 0.2%의 KB생명과 라이나생명, ABL생명, 미래에셋생명으로 확인됐다.

보험금 부지급률이 높아짐에 따라 보험금 불만족도도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보험금 불만족도는 청구 계약건수 대비 청구후 해지건수 비율을 의미한다.

지난해 하반기 생보사 보험금 불만족도는 0.5%로 전년 동기 대비 0.01% 높아졌다. 보험금 불만족도가 가장 높은 회사는 1.2%를 나타낸 KDB생명이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0.4%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한편 손해보험협회 공시에 따르면 손보사들의 지난해 하반기 보험금 부지급 건수는 총 4만9369건으로 업계 평균 3291건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업계 평균 2738건 보다 500건 이상 증가한 수치다. 보험금 부지급률도 지난해 상반기 1.41%에서 1.5%로 상승했으며 보험금 불만족도 역시 지난해 상반기 0.16%에서 하반기에는 0.18%로 높아졌다.

특히 에이스손해보험은 2.61%의 지난해 하반기 부지급률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어서 현대해상, AIG손해보험, DB손해보험이 1.5% 이상의 보험금 부지급률을 보였다.

보험금 불만족도는 더케이손보가 0.37%로 손해보험사 중 가장 높은 기록을 보였다.

보험금 부지급 사유로는 생명보험업계는 고지의무위반이 52%로 가장 많았다. 이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중요한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어서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보상범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인 약관상 면·부책 사유가 많은 건수를 차지했다. 

손해보험업계의 부지급 사유로는 약관상 면·부책 사유가 79%로 가장 높았다. 이어서 고지의무 위반 사유가 15% 가량이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금 부지급률은 보험 본래의 목적인 보상서비스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표로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나 전체 보험금 청구건수 대비 지급하지 않은 건수 비율이 극히 일부인 것은 보험금 청구 시 결격사유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보험금 청구시 결격사유가 없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회사가 약속한 보험금은 반드시 정당하게 지급되어야 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방침으로 "보험업계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높은 수준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덕제 전문기자  financial@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