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조+α 금융지원, 중기·소상공인-취약계층-금융시장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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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조+α 금융지원, 중기·소상공인-취약계층-금융시장 겨냥
  • 박종훈 기자
  • 승인 2020.03.19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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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경영자금 대출 12조원
- 특례보증 8조5000억원
- 연체채권 캠코 매입 2조원
- P-CBO 6조7000억
사진 = 기획재정부 제공
사진 = 기획재정부 제공

 

코로나19 여파로 경제 충격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날 오전 열린 1차 비상경제회의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이 진행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영선 중기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은 앞서 오전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했던 50조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와 관련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금융시장 안정 등의 세 갈래 타깃을 잡았다고 발표했다.

먼저 소상공인진흥공단 자금 중심으로 1.5% 수준의 초저금리 대출을 12조원 공급한다.

1차 지원망은 국가재정으로 낮은 신용등급 중심으로 2조7000억원을 공급하고, 2차 지원망은 기업은행이 중간 수준 신용등급을 대상으로 5조8000억원 대출을 진행한다.

3차 지원망으로는 시중은행이 3조5000억원을 공급한다.

시중은행의 경우 평균 2.3% 수준인 시중금리와의 차이는 정부가 은행에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에 추가경정예산 등의 재원을 활용해 5조5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연 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는 3조원 규모 전액 보증도 지원한다.

앞서 특례보증의 경우 보증료율 1% 이하지만, 소상공인의 경우 심사 요건도 간소화하며 보증료율을 0.5%p 인하한다.

당장의 현금 흐름이 불안정해진 취약계층은 전 금융권을 망라해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을 유예한다.

현재 은행권과 일부 보험, 카드, 저축은행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내용을 제2금융권까지 포함해 6개월간으로 확대하는 것.

이와 같은 조치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매출 감소 등 직, 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이들 중 원리금 연체나 자본잠식 등 부실이 없는 곳을 대상으로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가계대출,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향락 유흥업 관련 여신은 제외된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의 회복지원 대상에 이번 코로나19 피해자들을 추가해 연체된 대출에 대한 원금상환의 유예와 채무감면 등도 지원한다.

이들 채무자들의 연체채권 등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최대 2조원 규모로 매입한 후 상환유예나 장기 분할상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채권, 주식 등의 시장안정화 조치도 앞서 금융당국이 발표한 것처럼 뒤따랐다.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권이 공동 출자하는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조성하며, 홍 부총리는 "과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에 기여했던 조성경험과 운영의 묘를 살리겠다"고 강조했다.

낮은 신용등급의 기업을 지원하는 시장안정 채권담보부 증권(P-CBO) 신규 발행은 3년간 6조7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산업은행이 주도적으로 회사채를 인수하는 신속 인수제도도 활용할 계획이다.

주식시장에 대해서도 금융권이 공동 출자하는 증권시장안정기금을 조성해 한시 운영할 계획이다.

박종훈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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