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제도·감독 강화···금융회사, 당장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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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제도·감독 강화···금융회사, 당장은 부담
  • 황동현 기자
  • 승인 2020.03.07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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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규제 강화된 후 은행 수익성 크게 개선
(사진=녹색경제신문 DB)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 이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금융 소비자 보호의 큰 전환점을 맞게됐다. 6대 판매규제 대응, 징벌적 과징금 등과 감독강화로 금융회사에겐 당장의 부담으로 작용겠지만 장기적으로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5일 금소법 제정안이 최초 발의된 지 약 8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소법 제정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청약철회권과 위반계약해지권을 보유하게 됐다.

또 소액분쟁시 금융회사의 분쟁조정 이탈금지나 분쟁조정 중에 소제기 시 법원의 소송 중지, 분쟁소송시 소비자의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요구 등 사후구제 방안도 허용된다.

적합성·적정성·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 권유행위 금지·광고 규제 등 6대 판매규제도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에 대해 위반 행위와 관련한 수입의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도 도입된다.

소비자 재산상 현저한 피해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금융위가 판매제한명령권도 발동시킬 수 있게 됐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향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공포일로부터 1년 이후부터 시행된다. 단 금융상품자문업과 관련된 규정과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는 공포일로부터 1년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출처=금융위원회]

그러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주요 쟁점들이 제외되면서 알맹이가 빠졌다는 시각도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등이 모두 빠졌다. 손해배상 입증책임의 경우에는 설명의무에 한해 도입키로 합의했다. 당초 원안에는 입증책임 전환 대상에 적합성·적정성 원칙이 포함됐지만 민사소송 원칙에 반하고 금융회사 경영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에 반영되지 않았다

투자형 상품 손해배상액 추정 규정도 삭제됐다. 원안에는 투자형 상품 판매시 설명의무를 위반해 일반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액을 추정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규율대상이 투자형 상품에 국한돼 기존과 같이 자본시장법 규정으로 운영하자는 의견이 받아들여졌다.

금융소비자보호의 근거법이 마련됨에 따라 금융감독원도 어깨가 더욱 무거워졌다.

지난 1월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처 산하 금융소비자 보호 부문을 소비자 피해 예방과 권익보호 등 사전과 사후로 나누어 대폭 확대·개편한 바 있다. 부원장보도 2명으로 늘렸다.

한편, 금융소비자보호법 통과와 관련해 단기적으론 금융업에 부정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지난 6일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규제 강화는 단기적으로 금융회사 수익 감소, 비용 증가를 수반하는 요인으로 부정적"이라며 신탁보수, 펀드 판매, 방카슈랑스 등 수수료 사업분야의 수익성이 크게 둔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출 규제의 강화도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소비자 보호 이슈가 제기되면서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 모두 금융소비자보호국을 별도 분리해 판매행위 규제를 강화했다.

(출처=키움증권)

서 연구원은 "정부의 정책 기조 전환 시 장기적으로 긍정적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규제가 강화된 후 은행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고 경제의 체질이 제고된 점을 고려해 볼 때 반드시 부정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또, "미국의 경우 은행업의 신규 허가를 제한, 경쟁 완화를 유도하는 한편 가격 규제를 최소화함으로써 규제 강화에 따른 비용 증가를 수수료율과 금리에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며 "향후 금융산업의 수익성은 규제에 수반한 정부 정책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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