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금융위 업무계획] 금소법 등 제도개선으로 금융사 내부통제기준 공고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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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금융위 업무계획] 금소법 등 제도개선으로 금융사 내부통제기준 공고히
  • 박종훈 기자
  • 승인 2020.02.17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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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 화두...판매 전후 모니터링 강화
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 주요부처의 올해 업무계획이 발표되고 있다. 금융위는 확고한 금융안정을 토대로 경제활력 제고, 포용금융 확대 등을 주요 추진방향으로 꼽았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는 17일 청와대에서 2020년 정부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소비자보호에 대한 화두 역시 올해 금융위 업무계획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등을 통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게 당면 과제다.

고객의 적합성·적정성 확인, 설명의무 준수, 부당권유·불공정영업·허위과장 광고 금지 등 이른바 6대 판매원칙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판매직원들의 상품숙지의무, 상품 핵심설명서 교부의무 등을 도입한다.

금융사 스스로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법제화하는데, 이는 해당 기능을 수행하는 심의기구를 CEO를 의장으로 하며, 실무 전담조직 역시 설치를 의무화한다.

아울러 판매 전 소비자영향평가, 광고 심의, 판매 후 모니터링 등의 통제절차 역시 규정화한다.

금감원 분쟁조정 결과에 대해서는 조정당사자의 신뢰성을 위해 분쟁조정위원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 수용성 제고를 위해 조정당사자의 출석 및 항변권 보장 등의 제도를 개선한다.

금융서비스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일상적인 불편 해소를 위한 강구도 마련된다.

박종훈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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