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금융위 업무계획] "가계부채 관리 등 확고한 금융안정 유지할 것"
상태바
[2020 금융위 업무계획] "가계부채 관리 등 확고한 금융안정 유지할 것"
  • 박종훈 기자
  • 승인 2020.02.17 15: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계·부동산 부문 과도한 자금유입 관리
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 주요부처의 올해 업무계획이 발표되고 있다. 금융위는 확고한 금융안정을 토대로 경제활력 제고, 포용금융 확대 등을 주요 추진방향으로 꼽았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는 17일 청와대에서 2020년 정부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금융안정과 관련해선 대내외 잠재 리스크요인에 대한 선제적 관리를 통해 위험의 현실화를 방지하고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한다는 기조를 세웠다.

이를 바탕으로 금융이 혁신기업의 도전과 성장을 적극 지원하는 생산적 금융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금융산업 내 경쟁 및 혁신을 확산시키며 핀테크·데이터 등 다양한 분야의 금융혁신이 지속 창출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한 서민금융 안전망을 강화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금융소비자 중심의 관행과 제도 구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갈 방침이다.

혁신금융과 관련해선 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한 여신시스템을 혁신한다.

특히 그간 사업에서 아쉬운 점으로 지목됐던 가계·부동산 부문으로의 과도한 자금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조치사항을 일관되게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고수익·고위험 투자상품 증가 등에 따른 시장불안요소 관리를 강화한다.

사모펀드 등 모험자본 공급 기능 유지를 위해 운용 자율성은 지속적으로 보장하되, 운용사 내부통제, 판매사, 수탁기관, PBS 감시, 투자자 정보제공 강화 등 위험관리 기능은 강화한다.

또한 만기 미스매치 구조(유동성 리스크), 복잡한 복층구조, TRS를 통한 레버리지 확대 등 취약구조 보완을 위한 규율체계는 도입할 예정이다.

금융회사들의 IT 보안과 관련한 관리감독 체계도 정비하며,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행위에 대해선 전 과정에 대한 종합적, 체계적 대응을 강화한다.

금융사 건전성제도와 관련해선, 은행권의 경우 거액익스포져 리스크 관리규제를 도입하며 보험권은 2022년 도입 예정인 신 지급여력제도(K-ICS)의 연착륙을 위한 방안 마련에 착수한다.

금융산업의 공정성과 사회적책임 역시 주문하고 있는데, 주주권 행사에 있어서 내실화와 공시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된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와 관련한 금융사의 정보공개 범위도 확대하도록 하며, 기후변화 등 미래 어젠더에 대해 지속가능한 금융기반 구축을 논의한다.

아울러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선 관계부처 합동 4000억원의 자금지원을 실시한다.

박종훈 기자  financial@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