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부동산대책] 서울 강남4구·과천, 입주까지 분양권 전매 금지
상태바
[11.3 부동산대책] 서울 강남4구·과천, 입주까지 분양권 전매 금지
  • 이종화 기자
  • 승인 2016.11.03 09: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 전역·신도시·부산·세종 등 37곳 집중관리…재당첨·1순위도 제한

정부가 과열된 부동산시장을 잡기위해 분양권 전매제한 및 청약제도 강화를 내세운 고강도 규제책을 내놓았다.

서울 강남·송파·서초·강동구 등 강남 4구와 경기 과천시의 주택분양권 거래가 사실상 금지된다. 또 과열된 서울·경기·세종·부산 등지가 '청약 조정지역'으로 묶이면서 청약시장에도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조정지역에서는 세대주가 아니거나 2주택 이상 보유자는 1순위 자격이 제한되고 일정 기간 재당첨도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11〮3 부동산 대책’은 주택공급 축소를 골자로 하는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내놓았지만, 오히려 기름을 부으며 부동산가격이 폭등하자 두 달여 만에 내놓은 후속조치다.

정부는 과열지역에 대한 '맞춤형' 대책으로 서울을 비롯한 37개 자치단체를 '청약 조정대상지역'(조정지역)으로 지정하고 청약 규제를 강화한다.

서울의 경우 25개 구 전역의 공공·민간택지, 경기 과천·성남시의 공공·민간택지와 하남·고양·남양주·화성(동탄2신도시) 공공택지, 지방에선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구의 민간택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인 세종시의 공공택지가 조정지역에 포함됐다.

당초 '강남권'과 일부 급등지역에 한정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을 뛰어넘어 서울 전체를 비롯해 경기일부까지 조정지역에 포함됐다.

조정지역은 집값 상승률이나 청약경쟁률이 과도하게 높거나 주택보급률·자가주택비율이 평균보다 떨어지는 곳, 청약시장에 과열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정부가 최근 주택시장 동향을 파악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특히 서울 강남·송파·서초·강동구 등 강남 4구와 과천시에 대해선 분양권 전매를 '소유권이전등기 시(입주시점)'까지 금지하기로 했다. 사실상 분양권 전매시장을 없앤 것으로, 투기자들의 분양시장 접근을 원천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을 가져가겠다는 조치로 풀이된다.

3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아파트부터 당장 적용된다. 강남 4구를 뺀 서울 21개구와 성남·하남·고양·남양주·화성 조정지역은 공공택지의 경우 입주 시점까지, 민간택지의 경우 현재보다 1년 늘어난 1년 6개월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37곳의 조정지역에 대해서는 청약 1순위 및 재당첨도 제한했다. '세대주가 아닌 사람',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람이 세대 내에 있는 사람',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 등은 조정지역에서 청약 시 1순위에서 제외된다.

또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기준으로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조정지역(서울·과천·성남·하남·고양·남양주시)의 당첨자는 5년간, 이외 조정지역 당첨자는 3년간 해당 지역을 포함한 모든 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민영주택 등에 재당첨이 제한된다.

조정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계약금은 종전 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늘어나 초기 부담을 늘려 투기수요를 차단했다. 2순위 청약도 청약통장이 있어야 가능하도록 했다.

내년부터 85㎡ 이하 민영주택에 대해 청약가점제 시행여부·비율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도록 한 것도 조정지역에서는 시행을 유보시켰다. 청약시장에 단기 투기자금이 유입되는 것은 막기 위한 전략이다.

국토부는 주택법 등을 개정해 조정지역을 투기과열지구와 같은 법정지구로 규정하고, 분기나 반기 등 정례적으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정·해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또 청약시장 과열이 지속하거나 확산하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비사업조합이 발주하는 용역은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정비사업과 관련해 금품·향응을 제공·수수했다고 자진신고할 경우 처벌을 감면하고 신고 포상제도도 도입한다.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신고포상금·자진신고제를 도입하는 한편 부적격당첨자는 청약제한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불법전매자는 새로 1년을 신설하는 등 청약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저금리 기조하에서 투자목적 수요가 주택시장의 과열현상을 일으킨 건 사실"이라면서 "이런 과열현상은 이후 주택경기 조정과정에서도 가계와 거시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어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종화 기자  alex@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