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4% 초과 대부 모두 불법
금감원이 2019년중 22만399건의 불법대부광고 제보 중 위법혐의가 확인된 1만3244건에 대해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을 했다.
이들은 휴대폰이 1만2366건, 인터넷전화 103건, 유선전화가 775건이다.
불법대부광고 제보 건수는 지난 2017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이 이용중지를 요청한 전화번호 건수는 2018년까지 지속 증가하다가 작년들어 감소했다.
이는 2019년 6월부터 전화번호 이용중지 기간이 90일에서 1년으로 늘어난 데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매체는 전단지가 1만1054건으로 단연 많았다.
눈에 띄는 점은 여타 매체의 적발 건수는 감소한 데 반해 팩스를 사용한 사례는 1032건으로 전년에 비해 51건 늘었다.
금감원은 팩스 및 문자를 통해 SC제일은행, KB국민은행 등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대부광고에 대해서는 시민감시단과 일반 국민들의 제보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며, 금융감독원이 이를 접수해 위법여부를 확인한다.
위법이 확인된 전화번호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에 이용중지 요청을 전달하며, 과기정통부는 이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중지 명령을 전달하는 구조다.
박종훈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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