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단통법 위반'으로 법인폰 열흘간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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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단통법 위반'으로 법인폰 열흘간 영업정지
  • 허재영 기자
  • 승인 2016.10.3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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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영업 정지 앞두고 이통 3사 리베이트 경쟁 우려

LG유플러스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으로 이달 말부터 열흘간 법인 부문 영업이 정지된다.

29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31일부터 11월 9일까지 10일간 법인 부문의 휴대전화 판매 및 영업을 정지한다. 영업정지는 새 가입자를 유치하지 못하는 조처다.

LG유플러스는 기업에만 팔아야 하는 법인폰을 개인에게 판매하고 법인용 판매점에 불법 지원금을 준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았다.

조사결과 올해 1월~6월 LG유플러스가 유치한 신규 법인폰 가입자 17만1600여명 중 방문 판매 등으로 개인에게 법인폰을 무단 판매한 경우가 5만3500여명(31.2%)에 달한다고 봤다.

이에 방통위는 9월 단통법 위반 혐의로 LG유플러스에 대해 법인 영업정지 등을 포함한 제재안을 의결한 후 최근 정확한 날짜를 확정했다.

이번 제한 조치로 LG유플러스의 가입자 손실은 하루 평균 1000건, 열흘간 1만 건으로 추정된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아이폰7 출시로 뜨거워진 이동통신 시장이 LG유플러스의 법인 영업정지를 앞두고 다시 과열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보통 영업 정지를 앞두고 이용자 확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주말간 이통 3사 리베이트 경쟁도 더 심해질 수 있다.

방통위는 이를 염려해 24일 이통 3사에 경고 조처를 내리고 리베이트를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시장 단속을 강화했다.

 

허재영 기자  huropa@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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