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연임 유지···우리은행장 인선절차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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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연임 유지···우리은행장 인선절차 재개
  • 황동현 기자
  • 승인 2020.02.07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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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진=우리금융 제공]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 [사진=우리금융 제공]

금융감독원에서 중징계(문책 경고)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연임의지를 고수했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은 두 차례 중단했던 우리은행장 후보인선 절차를 빠른 시일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은 6일 오전 우리금융 긴급 이사회에 참석했다. 

오늘 열린 이사회는 원래 7일 정기결산 이사회를 앞두고 안건을 공유하는 자리다. 이자리에서 손 회장은 자신의 거취와 관련한 생각을 공유했다.

우리금융지주는 6일 이사회 간담회에서 "기관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절차가 남아 있고, 개인에 대한 제재가 공식 통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견을 내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여 그룹 지배구조에 관해 기존에 결정된 절차와 일정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결정했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의 중징계 결정이 아직 손 회장에게 통보되지 않은 상황이라 현 체제를 바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결국 이사회는 손 회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내정한 결정을 유지하면서 손 회장의 연임을 지지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우리금융지주 이사회의 결정으로 당장의 경영 공백은 피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손 회장이 연임을 강행하는 쪽으로 마음을 굳혔지만, 문제는 내달 24일로 예정된 주주총회 이전에 제재심의위원회의 징계가 통보될 수 있다는 점이다. 징계가 통보되면 그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법적으로 손 회장은 연임이 불가능해진다.

이 경우 손 회장측은 행정소송과 함께 법원에 징계효력 가처분 신청 등을 내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금융 사외이사들이 이런 결정을 한 배경에는 법적 소송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다툼의 여지가 충분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DLF 사태의 책임을 경영진에게 묻기에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서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한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은행들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상 제재 근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해당 징계가 부당하다고 맞서고 있다.

다만 이날 이사회에서 손 회장이 금융당국의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할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만일, 손 회장이 연임을 포기하면 이사회는 당장 컨틴전시 플랜(비상 계획)을 가동해 회장 유고 시 우리금융 선임 부사장(출생 순)이 직무대행에 나서게 된다.

우리금융은 손 회장의 연임 결정으로 미뤄졌던 차기 우리은행장 선임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우리금융 이사회가 이르면 다음주 차기 우리은행장 선임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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