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설 연휴기간 금융 거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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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설 연휴기간 금융 거래는?
  • 황동현 기자
  • 승인 2020.01.24 1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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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방문 중인데 신권 교환... 9개 은행 기차역, 고속도로 휴게소 이동점포 가능
1월 24일 이전에 매도한 주식(ETF포함), 채권...1월28일 순연지급
중소카드가맹점 가맹점 대금 최대 5일 단축 지급
NH농협은행 이동점포 'NH윙스' [사진=은행연합회 제공]
NH농협은행 이동점포 'NH윙스' [사진=NH농협은행 제공]

민족 대명절 설을 맞아 연휴기간동안 금융거래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자

 설 연휴 중 대출 만기가 오면 언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나?

1월 28일로 자동 연장되어 연체이자 없이 정상 상환으로 처리된다. 만기가 연장됨에 따라 연장기간에 대한 정상이자는 부과된다.

금융회사와 협의해 1월 23일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도 가능하다. 다만, 일부 조기상환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어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대출 이자납입일, 카드결제대금 납부일이 설 연휴기간인데 갚지 않으면 연체로 처리되나?

연휴기간인 1월 24~27일 중 도래하는 이자납입일은 이자납입일이 1월 28일로 자동 연장되므로, 1월 28일에 이자를 납입하더라도 정상 납부로 처리된다. 

또, 카드 결제대금 납부일이 설 연휴일때는 연체 발생 없이 1월 28일에 고객 계좌에서 자동 출금되거나 고객이 직접 납부 가능하다

▲ 보험료, 휴대폰 요금 자동납부일이 설 연휴라면?

1월 24~27일 중 출금예정인 자동납부 내역은 다음 영업일인 1월 28일에 출금 처리된다.

▲ 주택연금 받는 날이 설 연휴기간인데 언제 받을 수 있나.

1월 23일에 월지급금이 지급된다. 연휴 중 목돈 인출이 필요한 고객은 1월 22일까지 주택금융공사에 방문해서 개별인출금을 신청하면 1월 23일 찾을 수 있다

▲ 예·적금 만기일이 설 연휴기간인데, 언제 찾을 수 있을까?

1월 24~27일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1월 28일에 설 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찾을 수 있다. 또한, 상품에 따라서는 예금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연휴 직전 영업일(1월 23일)에도 찾을 수 있다

 1월 24일 이전에 매도한 주식(ETF포함), 채권 등에 대한 결제대금은 언제 수령하게 되나

1월 24~27일이 결제대금 지급일인 경우 1월 28일로 대금지급이 순연된다. 해외주식의 경우 설 연휴기간에도 온라인 모바일 거래는 물론 국내 주요 증권사들이 '해외주식 데스크'를 운영할 예정이다

 고향방문 중인데 신권을 교환할 수 있는 방법은?

설 연휴기간 중 9개 은행(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경남)은 기차역,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하여 신권 교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책은행(기업·산업은행)의 설 명절 특별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기업은행]

-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지원

- 만기연장이 아닌 신규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p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

[산업은행]

-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운영자금 용도로 최대 0.6%p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

​- 2019년 12월 26일 ~ 2020년 2월 9일 기간 내에 가까운 지점을 방문해 특별자금 상담

 연휴기간중 어음, 수표, 전자결제수단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언제 현금화 할 수 있는지?

어음 수표 기업간 전자결제수단의 현금화에는 통상 1영업일이 소요되므로 1월 24~27일 중 만기도래하는 어음 수표 기업간 전자결제수단의 현금화는 다음 영업일인 1월 28일 이후 가능하다.

​설 연휴기간 중에도 당사자간 대면 거래인 약속(종이)어음, 당좌수표의 발행 배서는 가능하나, 전자적으로 발행되는 전자어음, 기업간 전자결제수단의 거래 및 은행창구를 통한 자기앞수표 발행 등의 거래는 불가능하다

 연휴기간중 부동산거래, 법인간 대규모 자금결제, 외화 송금이 필요할 땐?

부동산거래 또는 법인간 대규모 자금결제 등 거액의 자금거래가 필요한 고객들의 경우 거래상대방과 사전협의를 통해 거래일자를 변경하거나, 거래 금융회사와 협의를 통해 미리 자금을 확보 또는 인터넷 뱅킹의 이체한도를 상향시켜 놓을 필요가 있다.

​1월 24~27일 중에는 영업점을 통한 환전 송금거래가 어렵기 때문에 외화송금(거래) 역시 미리 송금(거래)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 중소카드가맹점은 가맹점 대금을 최대 5일 단축 지급

설 연휴기간 중소가맹점의 자금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카드사용에 따른 가맹점대금 지급주기를 단축한다.

(현행) 카드사용일 + 3영업일 → (설 연휴 전후) 카드사용일 + 2영업일

​연매출 5~30억원 이하 35만개 중소가맹점에 연휴기간 전후(1월 20~27일)로 가맹점대금을 앞당겨 지급한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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