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민간기업 아빠 육아휴직자, 2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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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민간기업 아빠 육아휴직자, 2만명 돌파
  • 박종훈 기자
  • 승인 2020.01.23 1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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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21.2%...부부 동시 육아휴직 등 제도개선 추진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2019년 민간기업의 남성 육아휴직자가 2만2297명으로 제도 도입 이래 처음으로 2만명을 넘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고용보험 가입자 중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통계로 이와 같은 내용을 전했다.

전체 육아휴직자는 10만5165명으로 남성 육아휴직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1.2%이다. 

2018년 남성 육아휴직자는 1만7665명이었다. 남성 육아휴직자의 비중은 2015년 5.6%에서 시작해 2016년 8.4%, 2017년 13.4%, 2018년 17.8%로 매년 높아지고 있다.

해당 통계는 공무원, 교사, 군인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이용자는 9796명이었다. 이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50만 원)로 올려 지급하는 제도다. 육아휴직을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적용되며, 연속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다.

전체 육아휴직자는 기업규모별로 봤을 때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비율이 54.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10인 미만 기업의 경우 증가율이 16.6%로 가장 빠르게 늘었다.

하지만 남성 육아휴직자 중 56.1%가 300인 이상 기업에 속한다.

또한 작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는 5660명으로 2018년 3820명에 비해 48.2% 늘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만 8세 이하 자녀를 가진 노동자는 하루 1∼5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임금 감소분의 일부를 정부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로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남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도 742명으로 2018년 550명에 비해 34.9% 늘었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제도 이용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은 부모가 함꼐 육아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널리 퍼지는 것에 더해 꾸준히 제도적 개선이 있었던 점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평가하고 있다.

올해도 모성보호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먼저 부부가 같은 시기에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제한을 없애 같은 자녀에 대해서도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오는 2월 시행 예정이다.

또한 올해 상반기 중 한부모 노동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인상도 추진 중이다.

아울러 노동자가 폐업, 도산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을 지급하도록 상반기 내 개선 예정이다.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을 사용한 노동자의 복귀 및 계속 근로를 장려할 목적으로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복귀 후 6개월 근무 시 일시불로 지급하는 제도다.

사업주 지원 역시 개선된다.

그동안 노동자에게 육아휴직 등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와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노동자가 복직한 후 일정 기간 계속 고용한 것이 확인돼야 지급하게 되어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상반기 내 사업주가 대체인력 등에 대한 인건비 부담이 발생하는 시기에 맞추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금의 50%는 노동자의 육아휴직 등 사용 기간 중에 3개월 단위로 지급하도록 개선한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을 월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하여 대체인력 채용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일하는 부모가 경력의 단절 없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분위기와 제도적 지원이 모두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부부 동시 육아휴직 등 이번 제도 개선에 그치지 않고 일하는 부모와 사업주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항상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남성 육아휴직 증가 추세가 계속되고 맞돌봄 문화가 퍼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훈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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