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스·글로벌금융판매 등 허위계약·보험사에 갑질...금감원,"GA에 무관용 원칙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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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스·글로벌금융판매 등 허위계약·보험사에 갑질...금감원,"GA에 무관용 원칙 제재"
  • 윤덕제 전문기자
  • 승인 2020.01.22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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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GA에 대한 검사 결과 22일 발표...향후 무관용 원칙으로 제재 절차 진행
- 위탁보험사에 관리감독 방안도 검토하여 실효성 제고
금융감독원[사진=녹색경제신문]

 

가상계좌를 악용해 계약자에게 뒷 돈 주고 보험사에 수십억원의 여행경비를 요구하는 등 법인보험대리점(이하 GA)의 도를 지나친 불법행위가 금감원 검사 결과 밝혀졌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3개 GA(리더스금융판매, 글로벌금융판매, 태왕파트너스)에 대한 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향후 제재 절차를 진행한다고 22일 알렸다.

모든 보험사의 모든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어 지속적인 양적성장을 키워 온 GA는 이미 보험사 소속의 전속설계사 수를 넘어선 수준이다.

GA는 이러한 영향력으로 보험사에게 거액의 여행경비를 요구하고 소비자에게는 높은 수수료 위주의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등의 위법행위와 수십억원 규모의 허위계약을 작성하여 매출을 과대 계상하고 편취한 모집수수료는 임원이 임의 사용하는 등 다수의 불건전영업행위를 일삼았다.

또한 이번 검사에서 무자격자에게 보험모집을 위탁하여 수수료를 지급하고 지인 등을 명목상 계약자로 하는 허위계약을 작성하여 수수료를 편취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모집질서 위반행위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를 통해 구조적인 문제점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영업전반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대형 GA의 내부통제를 강화토록 유도하고 위탁보험사의 관리감독 방안도 검토하여 감독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검사에서 적발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제재할 계획으로 이미 GA의 법인자금 유용 및 소득신고 축소혐의에 대해서는 검찰 및 국세청에 통보한 상태라고 알렸다.

 

윤덕제 전문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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