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채용비리 1심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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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채용비리 1심 집행유예 선고
  • 이석호 기자
  • 승인 2020.01.2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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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사진=신한금융그룹 제공]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사진=신한금융그룹 제공]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손주철)는 22일 오전 열린 1심 공판에서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석호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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