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손주철)는 22일 오전 열린 1심 공판에서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석호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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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손주철)는 22일 오전 열린 1심 공판에서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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