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업체는 앞으로 ‘1+1’ 등 사은품으로 제공되는 상품에 대해 정확한 가격을 고지해 방송해야 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 가격 표시 관련 심의 기준을 보완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홈쇼핑 방송 시 본 상품과 추가 구성품의 가격 총액뿐 아니라 각각의 단품 가격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한다. 그동안 홈쇼핑은 본 상품과 추가 구성품을 합한 금액을 특별 할인 가격이라고 방송해 소비자들이 개별 상품의 가격비교를 하기 어려웠다.
이와 함께 적립금을 주는 것을 마치 현금할인 혜택인 것처럼 방송하는 것 역시 제재 대상이다.
앞서 GS와 CJ 등 유명 홈쇼핑 업체들은 골드바를 시가보다 비싸게 팔면서도 판매가에 이미 포함된 금을 덤으로 주는 것처럼 방송해 무더기로 제재를 받은 바 있다.
방심위 측은 “소비자들이 ‘1+1’나 ‘추가 특별 사은품 증정’ 등 홈쇼핑 추가 구성품을 공짜라고 오인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방침”이라며 “적립금 역시 현금으로 즉시 할인되는 것과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해당 조항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이종화 기자 alex@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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