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원 넘는 고가주택소유자 '전세대출 불가'···"소유권 등기 전 전세대출 모두 갚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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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원 넘는 고가주택소유자 '전세대출 불가'···"소유권 등기 전 전세대출 모두 갚아야"
  • 황동현 기자
  • 승인 2020.01.20 0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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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자 막기 위한 조치, 상속 통한 고가 주택 및 다주택 보유자는 예외
규제 위반 사실 적발되면 차주들은 약 2주 안에 대출금을 갚아야
불이익 피하려면 새로 살 집의 등기 이전 하기 전 전세 대출 갚아야
서울지역 아파트단지 전경 [사진=녹색경제신문 DB]

20일부터 9억원 넘는 고가주택소유자들은 전세대출을 보유할 수 없다.

전세대출 규제를 위반해 대출이 회수되는 고가주택 소유 갭투자자들은 약 2주 안에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곧바로 연체 정보가 등록돼 금융권에 공유되면서 대출과 카드 발급이 사실상 막힌다.

연체 정보 등록 후 3개월 내 상환하지 못하면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가 된다. 대출금을 제때 갚는다고 하더라도 향후 3년간은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봄 이사철을 앞두고 주택시장에 미칠 파급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면서 전세대출을 받은 이들의 경우 여유자금이 없다면 저렴한 전세·반전세로 이동하거나 집을 매각해야한다.

19일 금융위원회는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뒤 9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을 사거나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하면 곧바로 전세대출을 회수하는 내용의 규제를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0일부터는 전세대출을 이용하려면 '고가 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대출이 회수된다'는 내용의 추가 약정서를 써야 한다.

갭투자를 막기 위한 조치로, 상속을 통한 고가 주택 및 다주택 보유자는 예외다.

예외는 20일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15억원 이하 고가주택 보유자다. 이들은 4월20일까지 1회에 한 해 현재 전셋집에서 증액 없이 살면 기존 대출을 연장할 수 있다. 

보유한 집이 향후 9억원을 넘어도 전세대출보증 만기에 연장이 거절된다. 현재 전세대출을 받아 다른 곳에 살면서, 전세 낀 고가주택을 매입한 이들도 타격을 받는다. 

이날 시행되는 규제의 핵심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의 추가 전세대출을 막아 ‘돈줄’을 죄는 것이다. 전세대출을 지렛대 삼아 갭투자에 나서는 ‘꼼수’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지난해 11월 기준 8억8000만원이다. 절반 가까운 서울 아파트가 고가주택에 속하고, 이 중 전세를 끼고 매입한 사례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돼 이번 조치가 시장에 미칠 파급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은 늦어도 3개월에 한 번씩 국토교통부 보유 주택 수 확인 시스템(HOMS)을 통해 규제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이때 규제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차주들은 약 2주 안에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데, 제때 상환하지 못할 경우 연체 정보가 등록된다. 이때 2주는 법정 개념이 아닌, 회수 통보 기간(2∼3일)과 상환을 기다려주는 기간(약 10일)을 더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경우는 규제 위반에 해당하므로 약 2주 안에 갚지 않으면 바로 연체정보가 등록돼 금융권에 공유된다"고 설명했다.

만일 연체정보가 등록된 상태에서 이후 석 달간 대출을 갚지 못하면 실제로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된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불이익을 피하려면 새로 살 집의 등기 이전을 하기 전에 전세 대출을 갚아야 한다"며 "구매 계약까지는 전세 대출을 유지해도 되지만,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이전하는 순간 시스템에서 회수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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