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한국당 퇴장 후 본회의 통과...찬성 159·반대14·기권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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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한국당 퇴장 후 본회의 통과...찬성 159·반대14·기권3
  • 김의철 전문기자
  • 승인 2019.12.30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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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고위공직자 부패 수사, 검찰 견제 기구
- 한국당 퇴장한 가운데 전자투표 표결 통과
- 대통령·총리·국회의원 등 수사…판사·검사·경무관 이상은 기소도 할 수 있어
- 靑 관여 금지…검·경이 공직자 범죄 인지시 즉시 통보해야
[사진=연합뉴스]
공수처법 국회 표결장면. 사진 오른쪽 전광판의 초록색이 찬성 159표다.[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공수처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퇴장한 가운데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제출한 공수처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표결전에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무기명투표 등을 주장했으나 표결 끝에 부결됐다. 이후 자유한국당 의원들 대부분이 퇴장한 뒤 진행된 전자투표에서 재석 176명 중 찬성 159표, 반대 14표, 기권3표로 공수처법안을 의결했다.  

고위공직자 범죄를 전담해 수사하는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자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평가된다. 민주당은 내년 7월께 공수처 설치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수처는 대통령을 비롯해 국회의원, 국무총리, 검사, 판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등 말 그대로 고위공직자들이 직무와 관련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기구다.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수사라는 목적과 기소권을 독점해온 검찰을 견제한다는 점에서 검찰권 분산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의 핵심'이라고 알려졌다.

특히 공수처는 검사, 판사, 경무관 이상 경찰에 대해서는 직접 기소·공소 유지권을 갖게 된다. 사실상 현재의 검찰을 주타깃으로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한 것 자체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무소불위 기소권' 등을 견제하기 때문이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공수처 업무에 관여할수 없도록 하고, 검경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 공수처에 즉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수사 대상 범죄는 뇌물, 배임, 범죄은닉, 위증, 친족간 특례, 무고와 고위공직자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해당 고위공직자의 범죄 등 이다.

공수처장은 판사·검사·변호사 등 경력 15년 이상의 인물 중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3년 단임이며 정년은 65세다. 공수처 검사는 공수처장과 차장 각 1명을 포함해 25명 이내로 한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의 '의결 정족수'는 6명이다.

추천위가 추천한 후보 2명 중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공수처 차장은 판사·검사·변호사 등 경력 10년 이상의 인물 중 공수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3년 단임, 정년은 63세다.

공수처 검사는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재판·수사 또는 수사처 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로, 인사위원회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검사 출신은 수사처 검사 정원의 절반을 넘을 수 없고 임기는 3년, 3회 연임할 수 있다. 정년은 63세다.

공수처 수사관의 경우는 '7급 이상의 수사 관련 공무원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수사관 규모는 40명 이내다.

공수처 검사의 임용과 전보, 그 밖에 인사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인사위원회는 공수처장과 차장, 처장 추천 1명과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으로 총 7명으로 구성된다.

통과된 법안은 공표 6개월이 지난 뒤 시행된다. 이에 따라 내년 7월께 설치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본회의는 오후 6시에 열렸으며 본회의 진행을 위해 입장하는 문희상 국회의장을 저지하려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몸싸움과 고성 등이 오가는 장면이 여과없이 방송에 노출되기도 했다. 

김의철 전문기자  defenc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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