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함이나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지만 진정성 있는 책임 끝까지 다할 것"
- 기존 무상서비스 확대해 찾아가는 무상서비스 제공
LG전자가 최근 ‘자동세척기능’ 논란을 겪은 의료건조기에 대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10만원 위자료 지급’ 결정을 거부했다.
LG전자는 다만 그간 시행해 온 의료건조기 자동세척 콘덴서 ‘10년 무상보증 서비스’에서 ‘찾아가는 수리 서비스’로 확대해 실시하는 방안을 내놨다.
LG전자는 18일 참고자료를 통해 “의류건조기 무상서비스를 ‘자발적 리콜’로 전면 확대키로 했다”며 “의류건조기의 결함이나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자발적 리콜을 실시함으로써 고객에 대한 진정성 있는 책임을 끝까지 다하겠다”고 밝혔다.
LG전자는 현재 품질보증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신청인들에게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은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20일 건조기 관련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LG전자가 신청인들에게 위자료 1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LG전자 콘덴서 자동세척 광고가 ‘구체적인 작동 환경’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 소비자에게 품질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봤다. 실제 기능과 광고의 내용은 차이가 있어 LG전자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LG전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내놓은 방안은 ‘찾아가는 수리 서비스’다. 그간 고객이 요청하면 제공해 왔던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 강화ㆍ개선 필터 등 성능과 기능을 개선하는 무상서비스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LG전자 관계자는 녹색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해당 내용을 모르는 고객들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조치”라며 “제품에 정확한 결함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사용하면서 불편을 겪은 고객들에게 필요하다면 부품교체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LG전자는 관련 내용을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문자메시지 등 여러 경로를 통해 건조기를 사용하는 고객들께 무상서비스를 먼저 알릴 예정이다.
LG전자 측은 “고객들이 우려와 불편 없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의류건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난 8월 소비자원이 면밀히 검토해서 내린 시정권고를 모두 받아들여 무상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며 “이번 의류건조기 사안과 관련해 고객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 제품을 사랑해주시는 고객들께 감동으로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정두용 기자 lycaon@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