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도급 갑질대책 발표 '중소기업중앙회가 단가 조정'…대·중소기업 거래관행 및 상생협력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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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하도급 갑질대책 발표 '중소기업중앙회가 단가 조정'…대·중소기업 거래관행 및 상생협력 확산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12.16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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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등 관계부처 합동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 발표
- 중소기업중앙회에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권한 부여 추진...5.4조 규모 상생형 벤처펀드 조성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중소기업 간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상생형 프로그램을 확산시키기 위한 대책을 밝혔다.

정부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원사업자에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전용 벤처펀드를 만들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등은 16일 열린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통해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을 발표했다.

사업체 수의 99.9%, 종사자 수의 82.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창업과 고용 창출 측면에서 중요한 경제 주체이지만 대기업 중심의 수직계열화 거래구조로 인해 많은 중소기업이 소수 대기업에 의존한다는 것.

정부는 대·중소기업 간 협력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 그간 구조적으로 ‘을’이었던 중소기업의 힘을 키워 ‘갑’인 대기업과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정책의 목적을 뒀다.

우선 정부는 납품대금 조정신청제도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기중앙회에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권한을 부여하는 법 개정(하도급법 및 상생협력법)을 추진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왼쪽)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조합이 협의 중인 사안 중 조합이 요청하고 수급사업자가 동의한 경우 등 일정요건 하에서 중기중앙회에 협의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간 조합을 통한 납품대금 조정 비율은 0.9%에 불과했으며, 협상력 격차 등 탓에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이 협동조합과 원사업자 간 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게 중소기업계 중론이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 추진을 통해 일반 조합보다 높은 협상력을 보유한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과 조합을 대신해서 대기업 등 원사업자와 대금 조정 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부는 대·중소기업 간 협력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 2차 협력사 이하로의 상생결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상생결제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구매기업→1차 협력기업’의 상생결제 비중은 98.8%, 1차 이하의 상생결제 비중은 1.2%(4.4조) 수준으로 미흡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이 1차 이하 협력사의 상생결제를 독려하도록 공정거래협약 평가의 상생결제 활용실적 만점기준을 상향(현 1.7%→연차별 상향 최대 10% 수준)한다.

또한 대기업 금융사 등 민간이 자율적으로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상생형 벤처펀드도 5.4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중기부의 ‘자상한 기업’(자발적 상생협력 기업)으로 선정될 시 향후 동반성장지수 평가 가점과 출입국 우대 등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자상한 기업이란 기업이 보유한 인프라와 상생 프로그램, 노하우 등을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협력사와 미거래기업까지 공유하는 상생협력 제도다.

현재까지 네이버와 삼성전자 등 9호에 걸쳐 자상한 기업 협약이 체결됐다.

정부는 자상한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 동반성장지수(동반위)와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가점을 신설키로 했다. 법무부의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2년간) 혜택은 물론 동반 3인까지 전국 공·항만 전용 보안검색대 및 출입국 우대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의 이 같은 대책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는 평가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자발적 상생협력 문화 정착을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놨다”며 “영세한 협동조합을 대신해 대기업과 직접 납품단가를 협상할 수 있도록 하면서, 중소기업이 가장 어려움을 느꼈던 납품단가 제값받기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면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1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대기업 불공정거래' 뿌리뽑기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 불공정사례 공동 실태조사와 신고센터ㆍ구제지원 협력체계 마련, 협력사항 실천 공동협의체 설치 등에 합의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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