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대표적 '성공 사례' 팜유농장 …실체는 열대우림 등 환경파괴
상태바
포스코 대표적 '성공 사례' 팜유농장 …실체는 열대우림 등 환경파괴
  • 서창완 기자
  • 승인 2019.12.12 16: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도네시아 팜유 농장 환경·인권 무시… 포스코인터내셔널 미래 먹거리의 ‘약점’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이 주목했던 사업, 최근 국제 환경단체로부터 비판 직면

포스코인터내셔널의 국제 식량 사업이 현지 비판에 직면했다. 인도네시아에서 운영하고 있는 팜유 농장과 관련해 환경 훼손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산림파괴와 물 문제 등 지속 제기되는 환경 훼손은 ‘글로벌 환경경영 체계 구축’을 내세웠다는 포스코그룹 설명과 어울리지 않는 행보다.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이 국제 식량 사업을 미래 먹거리로 내세운 만큼 이 문제는 국제적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를 두고 인도네시아 현지인은 물론 미국과 네덜란드 환경단체까지 비판하고 나서 포스코인터내셔널은 곤혹스런 상황에 빠져들었다. 전 세계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인도네시아에서 운영하고 있는 팜유 농장. [사진=마이티어스]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인도네시아에서 운영하고 있는 팜유 농장. [사진=마이티어스]

기업과인권네트워크는 12일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인도네시아 팜유 사업장에서 발생한 환경·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진정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 국내연락사무소(NCP, National Contact Point)에 제기했다. 인도네시아 현지단체들이 공동진정인으로 참여했다. 네덜란드와 미국 등의 환경단체에서도 공동 지원단으로 함께했다.

진정인들은 한국 NCP가 포스코 인터내셔널과의 중재로 ▲발생 피해에 대한 구제책 제공 ▲피해 예방을 위한 ‘NDPE(산림 파괴·이탄습지 파괴·주민 착취 없는 팜유 생산)’ 정책 채택과 이행 ▲지역 주민들의 사전인지동의(FPIC)와 물에 대한 권리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에 제기된 진정에서 주목해야 할 환경 훼손 내용은 ▲대규모 산림 파괴와 생물다양성 훼손 ▲현지인들에게 사전 인지 동의를 구하지 않은 점 ▲물 권리 침해 등 크게 세 가지다. 기업과인권네트워크는 이런 내용들이 ‘환경과 인권에 악영향을 미친 기업은 구체책을 제공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OECD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는 판단하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2011년부터 인도네시아 파푸아주에서 팜 농장을 개발해 팜유를 생산·판매하고 있다. 이 사업은 포스코그룹 대내외적으로는 대표적 ‘성공 사례’로 꼽힌다.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이 미래 먹거리로 내세운 국제 식량 사업의 큰 축으로 평가받는다. 생산 부문의 뼈대로 지난해부터는 적자 터널을 뚫고 흑자 전환돼 수익도 내고 있다.

다만 미래 먹거리라는 포장을 들춰 보면 국제 환경 인권단체로부터도 비판받는 문제들이 드러난다. 기업과인권네트워크 보고를 보면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팜유 농장을 운영하는 동안 2만7000헥타르에 이르는 열대림을 파괴했다. 이 과정에서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동·식물이 사라져 생물 다양성이 손상됐다.

‘공익법센터 어필’의 정신영 변호사는 “농장 개발 과정에는 주민들로부터 ‘자유의사에 따른 사전인지동의(FPIC)도 충분히 받지 못했다”며 “사업장이 들어서기 전에 물도 마시고 빨래도 하던 주민들은 물에 대한 권리도 잃어버린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변호사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매해 지속가능보고서를 발행하고 있는데 파괴된 숲은 회복되지 않았고 지역주민들의 물 이용 어려움은 심각한 상황”이라며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사회환경정책이 OECD 가이드라인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기업과인권 네트워크는 12일 서울 종로 '공익법센터 어필'에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팜유 사업장 관련 OECD 국내연락사무소 진정서 제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사진=서창완 기자]
기업과인권 네트워크는 12일 서울 종로 '공익법센터 어필'에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팜유 사업장 관련 OECD 국내연락사무소 진정서 제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사진=서창완 기자]

이번에 제기한 NCP 진정 결과는 90일 이내에 결과가 발표된다. 진정이 받아 들여져도 권고 조치만 가능할 뿐 사법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장치는 아니다. 이의제기한 쪽과 기업이 조정 절차를 거친 다음 중재가 잘 되지 않았을 때 최종 성명이 나오는 정도가 최선이다. 한국 NCP에서는 최종 성명이 나온 사례가 거의 없다.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은 “그동안 국제 사회로부터 실효성 없는 판단을 내린다는 비판을 받아온 한국 NCP가 이번 포스코 사례로 새로운 실마리를 제공하기를 기대한다”며 “포스코도 이번 기회에 환경과 인권문제를 생각하는 기업으로 국제 사회에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진정은 포스코인터내셔널뿐 아니라 수출입은행과 국민연금을 대상으로도 제기됐다. 환경과 인권 침해 없는 책임 있는 기업 역할을 위해서는 금융 기관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연금은 2010년 이후로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최대 기관 투자자다. 지난해 기준 5.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2017부터 인도네시아 파푸아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를 인지했는데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게 기업과인권네트워크의 판단이다.

수출입은행은 해외사업지원을 위한 현지법인사업자금으로 2012~2018년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현지법인에 총1억1512만 달러를 융자 지원했다.

이에 따라 기업과인권네트워크는 국민연금이 포스코인터내셔널의 환경·인권 문제에 대해 관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사회책임투자 정책 안에 삼림파괴와 선주민 권리 보장을 위한 내용도 포함해야 한다는 설명도 뒤따랐다. 수출입은행 역시 지원 중단과 함께 해외사업을 금융지원할 때 발생가능한 환경·인권 위험요소를 검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할 것을 제안했다.

공익법센터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는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2017년 공적금융기관의 역할에 대해 강조한 바가 있다"며 "수출입은행은 OECD 가이드라인뿐 아니라 유엔의 권고에 따라 금융 지원 사업이 환경과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인터내셔널 측은 "OECD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서 인도네시아 팜유 사업을 하고 있다"며 "수질 문제 역시 인도네시아 환경부 기준에 따른 수질검사에서 환경 기준을 통과했다"고 해명했다.

서창완 기자  science@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